특검이 인계받은 결정적 증거들 '하나만 공개되도 메가톤급'

2016. 12. 12.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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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태블릿PC, 안종범 노트, 정호성 녹음파일

-박근혜 대통령 ‘공범’ 적시 주요 근거돼

[헤럴드경제=김현일 기자]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초반 ‘박근혜 대통령이 수사 대상에 포함되냐’는 질문에 “대통령은 형사 소추 대상이 아니다”며 소극적인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이영렬 본부장은 지난 달 20일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하면서 “최순실 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과의 공모를 인정하고 박 대통령을 정식 피의자로 입건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박 대통령이 기업들을 상대로 기금 출연을 강요하고, 공무상 비밀에 해당하는 청와대ㆍ정부부처 문서를 최 씨에게 유출했다고 인정한 것이다.

[사진=헤럴드경제DB]

검찰이 태도를 갑작스레 바꿔 자신감을 보인 배경에는 최 씨의 태블릿 PC를 비롯해 안 전 수석의 수첩, 정 전 비서관의 녹음파일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특별수사본부는 해당 증거들을 모두 박영수 특별검사팀에 넘겼다. 각각의 증거가 대통령의 혐의를 입증할 만큼 파급력을 지니고 있어 향후 특검 수사나 재판 과정에서 공개될 경우 엄청난 파장을 불러온 전망이다.

태블릿 PC는 그동안 말로만 떠돌던 최 씨의 국정개입 사실을 증명해준 중요 근거가 됐다. 검찰은 “태블릿 PC에 50건의 문건이 들어 있었고 그 중 공무상 비밀누설에 해당되는 문서는 3건”이라고 밝혔다. 논란이 됐던 태블릿 PC 사용자도 최 씨가 맞다고 결론내렸다. 검찰은 태블릿 PC에 저장된 문자들과 사진, 위치추적 등을 통해 최 씨가 지속적으로 해당 태블릿 PC를 소지했음을 분명히 했다.

정 전 비서관의 휴대전화 녹음파일은 박 대통령의 혐의를 보다 적나라하게 밝혀줬다. 검찰은 정 전 비서관 자택에서 총 9대(휴대전화 8대, 태블릿PC 1대)의 모바일 기기를 압수했고, 이 중 스마트폰 1대와 폴더폰에서 236개의 녹음파일이 확인됐다.

검찰이 관심을 가진 건 박 대통령 취임 후 녹음된 12개의 파일이다. ‘정호성-최순실 대화’가 8개(총 16분10초), ‘정호성-박근혜 대화’가 4개(총 12분24초)였다. 정 전 비서관은 문건을 전달받은 최 씨가 자신에게 내리는 지시나 박 대통령의 업무지시를 녹음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선생님’이라는 호칭으로 불렸던 최 씨가 정 전 비서관과 문건을 주고받으며 지속적으로 교류했음을 밝히는 증거가 됐다.

[사진=헤럴드경제DB]

안 전 수석이 박 대통령의 지시사항을 꼼꼼히 기록한 수첩은 되레 박 대통령을 위협하는 ‘칼’이 됐다. 검찰은 박 대통령을 대기업 강제모금의 주범으로 적시하면서 안 전 수석의 수첩을 중요 근거로 삼았다.

검찰이 확보한 안 전 수석의 수첩은 총 17권에 달한다. 손바닥 크기의 이 수첩들은 한 권당 30쪽 분량으로, 총 510쪽이 검찰 손에 들어갔다. 안 전 수석은 지난해 1월부터 올해 10월까지 청와대 회의 내용과 대통령 지시사항을 이 수첩에 기재했다. 검찰에 따르면 안 전 수석은 앞 페이지부터는 청와대 수석비서관 회의와 티타임 회의 등 일상적인 회의 내용을 기재하고, 뒤에서부터는 날짜와 함께 대통령 지시사항을 메모해 별도로 구분했다.

특검은 12일 파견 검사들을 투입해 검찰로부터 인계받은 자료들을 검토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향후 재판에서 해당 증거들의 증명력을 놓고 공방도 예상된다. 최 씨의 변호인은 태블릿 PC가 최 씨의 것이 맞는지 확인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을 주장하고 나섰다.

올 초 이완구 전 국무총리의 재판에서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의 통화 녹음파일이 공개된 것에 비춰 정 전 비서관의 녹음 파일이 법정에서 공개될 가능성도 거론된다.

joz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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