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탄핵사유 전부부인.."세월호 생명권 침해아냐"(상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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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은 16일 자신의 탄핵사유 전부를 부인하는 내용의 답변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
이중환 변호사는 이날 박 대통령의 답변서를 헌재에 제출한 뒤 취재진을 만나서 "(탄핵소추의결서의) 사실관계 및 법률관계 전부를 다툰다. 탄핵은 이유가 없어 기각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박 대통령이 탄핵심판 재판의 법정에 출석할지에 대해 "상의를 해야 하는데, 출석은 어려울 듯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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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특검에 수사자료 요청은 헌법재판소법 위배"
"사건신속 진행 바라지만 합법절차 지켜야"
대리인 이중환·손범규·채명성·서성건 변호사..추가 예정
[이데일리 전재욱 기자] 박근혜 대통령은 16일 자신의 탄핵사유 전부를 부인하는 내용의 답변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 탄핵심판 사건 대리인으로 이중환(사법연수원 15기)·서성건(17기)·손범규(28기)·채명성(36기) 변호사를 선임했다.
이중환 변호사는 이날 박 대통령의 답변서를 헌재에 제출한 뒤 취재진을 만나서 “(탄핵소추의결서의) 사실관계 및 법률관계 전부를 다툰다. 탄핵은 이유가 없어 기각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답변서에 “헌법위배 부분은 자체로 인정되기 어렵고, 법률위반 부분은 증거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내용을 담았다고 설명했다.
이 변호사는 박 대통령이 탄핵심판 재판의 법정에 출석할지에 대해 “상의를 해야 하는데, 출석은 어려울 듯하다”고 말했다.
그는 세월호 대응 미비와 관련한 탄핵사유에 대해서 “세월호 사고는 불행하지만, 박 대통령이 생명권을 침해한 사실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변호사는 뇌물죄에 대해서 “(검찰의) 공소장에는 뇌물죄가 없다. 우리는 아마 (탄핵사유로) 인정되지 않으리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 변호사는 헌재가 전날 검찰과 박영수 특별검사에게 관련 증거를 제출을 요청한 데 대한 이의신청서를 헌재에 냈다고 했다. 그는 “우리는 헌재가 헌법재판소법을 위배한 것으로 생각한다”고 했다. 헌법재판소법 32조는 수사와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의 증거 기록을 헌재에 제출하지 못하도록 돼 있다.
그는 이의를 신청한 것이 탄핵심판 재판을 늦추려는 전략이 아니냐는 질의에 “우리는 사건을 신속하게 심리하되, 재판과정에서 실체적 진실이 밝혀지길 바라고 합법적 절차가 지켜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변호인단 4명 가운데 일부는 박 대통령이 지명했고, 나머지는 자발적으로 참여했다고 했다. 그는 “탄핵 변호사는 수가 더 늘어날 듯하다. 더 포섭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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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재욱 (imfew@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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