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이유 없다"는 채명성 변호사..한달 전엔 "탄핵사유 인정"
채 변호사는 지난달 28일 민주당이 국회에 연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 마련을 위한 긴급토론회’에 대한변호사협회 법제이사 자격으로 참석했다. 채 변호사는 발제문을 통해 “헌재가 ‘부정부패’를 탄핵사유로 명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탄핵사유는 인정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검찰의 수사결과를 통해 박근혜 대통령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하였다는 점은 상당 부분 입증된 것으로 판단된다”며 “검찰의 신속한 수사에 따라 관련 혐의가 상당 부분 입증된 것으로 보여지는 점, 국민여론은 탄핵결정 시 유리한 요소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다만 채 변호사는 “대통령의 헌법과 법률 위반을 인정하더라도 현재 대통령의 범죄사실이 확정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대통령의 잔여임기가 줄어들수록 탄핵의 필요성 역시 줄어든다는 점 등에 비추어 최종적으로 탄핵결정이 내려질 것인지 여부를 현 시점에서 속단하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채 변호사는 지난달 22일 새누리당 하태경ㆍ더불어민주당 이언주ㆍ국민의당 김관영 의원이 국회에서 연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 마련 긴급토론회’에 참석해서도 비슷한 취지의 발언을 했다. 채 변호사는 “가장 중요한 요소로 국민여론을 많이 고려할 것 같다”며 “현재 국민여론 수준이 유지된다면 탄핵 결정이 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16일 논평을 내 “한 달도 안 되서 정반대의 주장을 하는 대통령 대리인, 모든 사실을 부인하고 은폐하는 ‘피의자의 신분’에만 충실하기로 작정한 대통령, 무고하고 억울한 건 우리 국민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고 비판했다.
안효성 기자 hyoza@joongang.co.kr
▶ 친박 원내대표 되자마자···이정현 등 친박 지도부 "사퇴"
▶ 대통령 대리인단 "탄핵 기각돼야 한다" 주장
▶ 7일 만에 뒤집힌 7표 차···'친박' 정우택 62표 의미는
▶ "韓 외교관, 성추행 장면 촬영"···해외 언론 증거 포착
▶ 바람피우는 가장 큰 이유 男 '호기심'···여성은?
Copyright © 중앙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대통령 탄핵 가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대리인에 채명성 변호사 선임
- 이정현 새누리 대표 "탄핵 사유 자료도 입증도 없어"
- 문재인 "탄핵 사유 충분, 구속될만한 범죄사실"
- 문재인 "세월호 7시간 동안 아무 것도 안한 게 탄핵사유"
- [속보] 대통령 대리인단 "탄핵사유 사실 및 법률관계 모두 다툴 것"
- "오빠폰에 몰카" 與의원실 비서 여동생이 신고
- 김환기에 이우환까지···300억 경매 나온다
- 은지원, 제주 카페서 6명 모임 논란···"반성"
- '슬의생'이 '슬의생' 했나···장기기증 등록 11배로
- 26살 아이콘 바비 다음달 아빠 된다,깜짝 결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