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 부르는 터널 안 차선변경, CCTV로 잡는다

이상훈 2016. 12. 17. 20:40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뉴스데스크]
◀ 앵커 ▶

터널 안에서 교통사고가 나면 큰 피해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이리저리 차선을 바꾸는 차들 때문에 발생하는 사고가 적지 않은데요.

이런 운전자들을 겨냥한 똑똑한 CCTV가 도입됩니다.

이상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터널 안을 달리던 차량들이 급정거한 차량을 뒤늦게 발견하고 잇따라 추돌해 60명의 사상자가 발생합니다.

터널 안에서 화물차가 급하게 차로를 바꾸다 벽에 부딪혀 불까지 납니다.

차로 변경 등으로 올해 전국에서는 145건의 터널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지난 2011년 이후 가장 많았습니다.

사고를 줄이기 위해 법규위반 스마트 단속시스템이 남해고속도로 창원터널에 전국에서 처음으로 도입됐습니다.

터널 안에 지능형 카메라 3대를 설치해 차로를 변경하는 차량과 운행 과정을 모두 찍는 겁니다. 법규 위반 스마트 단속시스템이 도입된 터널 앞입니다.

터널 안에서 차로 변경을 하면 어떻게 되는지 도로공사의 협조를 받아 직접 실험해보겠습니다.

앞차를 추월하느라 1차로에서 2차로로 바꾸자 곧바로 단속 시스템에 차로 변경 사실과 시간, 차량 번호가 뜹니다.

위반 당시 상황은 영상으로도 저장됩니다.

최근 시범 운영 결과 하루 평균 160여 건이 단속될 만큼 고속도로 터널 내 차로 변경은 부지기숩니다.

[이우선/한국도로공사 교통팀 차장]
"터널에서 법규 위반 단속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자발적인 교통법규 준수를 유도함으로써 향후 터널 내 사고가 크게 감소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단속시스템은 오는 21일부터 본격 가동하는데, 적발되면 범칙금 3만 원과 벌점 10점 부과 처분을 받습니다.

MBC뉴스 이상훈입니다.

이상훈기자

[저작권자(c) MBC (www.imnews.com)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Copyright © MBC&iMBC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