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측 "파면 정당화할 위법없다..탄핵은 연좌제 금지위배"

2016. 12. 18.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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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 측이 국회에서 가결된 탄핵소추안과 관련, "최순실 등이 국정 및 고위 공직 인사에 광범위하게 관여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고 입증된 바 없다"고 반박한 것으로 18일 확인됐다.

이날 국회에서 공개된 박 대통령 대리인단의 헌법재판소 답변서에 따르면 박 대통령 측은 "탄핵소추 사유를 인정할 자료들이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대통령 대리인단은 또 "뇌물죄 등은 최순실 등에 대한 1심 형사재판절차에서 충분한 심리를 거친 후 결정돼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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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답변서 국회서 공개.."최순실 1심 후 헌재 결정해야"
박 대통령, 탄핵 심판 답변서 제출 (서울=연합뉴스) 한종찬 기자 = 이중환 변호사를 비롯한 탄핵심판 대통령 법률 대리인단이 16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민원실에 헌법재판소에 국회의 탄핵 사유에 대한 반박 입장을 담은 답변서, 이의신청서와 변호사 선임신고서를 제출했다. 사진은 이날 제출한 이의신청서. saba@yna.co.kr

헌재 답변서 국회서 공개…"최순실 1심 후 헌재 결정해야"

(서울=연합뉴스) 강건택 박수윤 기자 = 박근혜 대통령 측이 국회에서 가결된 탄핵소추안과 관련, "최순실 등이 국정 및 고위 공직 인사에 광범위하게 관여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고 입증된 바 없다"고 반박한 것으로 18일 확인됐다.

이날 국회에서 공개된 박 대통령 대리인단의 헌법재판소 답변서에 따르면 박 대통령 측은 "탄핵소추 사유를 인정할 자료들이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대통령 대리인단은 또 "뇌물죄 등은 최순실 등에 대한 1심 형사재판절차에서 충분한 심리를 거친 후 결정돼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증거가 있다고 하더라도 파면을 정당화할 중대한 법 위반이 없다"고 강조했다.

또한, "최순실의 행위 책임을 피청구인의 헌법상 책임으로 구성하는 것은 헌법 제13조 제3항에 따른 연좌제 금지의 정신과 자기 책임 원칙을 위배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firstcircl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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