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시호, 연세대 졸업 취소 못시킨다..신입생 모집정지 검토

권형진 기자 입력 2016. 12. 21.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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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촌동생 정유라씨(20)와 달리 장시호씨(37)는 연세대 졸업장을 유지하게 됐다.

교육부가 장씨의 학사관리 특혜의혹을 확인했지만 졸업 취소는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다.

교육부는 21일 장씨의 연세대 학사관리 특혜의혹에 대한 현장점검과 특정사안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이 같이 밝혔다.

1998년 승마 체육특기생으로 입학한 장씨가 연세대 재학시절 3차례의 학사경고에도 졸업장을 받은 것으로 드러나 특혜의혹이 일자 교육부는 지난 8일 조사에 착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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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연세대 학사운영 조사결과 발표
박근혜 정부의 ‘비선실세’ 최순실 씨의 조카 장시호씨가 지난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질의에 답하고 있다. /뉴스1 © News1

(서울=뉴스1) 권형진 기자 = 사촌동생 정유라씨(20)와 달리 장시호씨(37)는 연세대 졸업장을 유지하게 됐다. 교육부가 장씨의 학사관리 특혜의혹을 확인했지만 졸업 취소는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다. 연세대에 대해서는 신입생 모집정지 등의 제재를 검토하고 있다.

교육부는 21일 장씨의 연세대 학사관리 특혜의혹에 대한 현장점검과 특정사안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이 같이 밝혔다.

1998년 승마 체육특기생으로 입학한 장씨가 연세대 재학시절 3차례의 학사경고에도 졸업장을 받은 것으로 드러나 특혜의혹이 일자 교육부는 지난 8일 조사에 착수했다.

1996년부터 2012년까지 연세대 체육특기자 685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장씨를 포함해 115명의 체육특기생이 재학 중 세 차례 이상 학사경고를 받고도 졸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세대 학칙은 '학사경고를 3회 이상 받은 학생은 제적한다'고 규정했지만 대학은 제적처리를 하지 않았다.

하지만 법률자문 결과, 장씨를 포함해 이들 115명의 학위를 소급해서 취소하는 것은 어렵다는 결론을 얻었다고 교육부는 밝혔다. 체육특기자들이 졸업이수학점을 모두 취득했고, 학사경고는 대학 자체의 자율적 질 관리수단이라는 점을 감안했다고 교육부는 설명했다.

대신 연세대에 대해서는 학칙에 따라 학위를 수여해야 하는 고등교육법 35조를 위반한 책임을 물어 모집정지 등의 행정제재를 취하기로 했다. 고등교육법에 따르면 정원의 10% 이내에서 신입생 모집을 정지할 수 있다.

연세대는 2013년 이후에는 학칙을 개정해 체육특기자는 세 차례 학사경고를 받아도 제적하지 않은 면제조항을 신설했다. 연세대 스스로 학칙을 위반했다는 과실을 인식한 셈이다.

구체적인 행정제재의 수위는 체육특기자 학사관리 실태점검 결과를 고려해 결정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다음주부터 체육특기생이 100명 이상 재학 중인 17개 대학을 대상으로 현장실태 점검을 실시한다. 나머지 84개교는 서면으로 조사한다.

jin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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