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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품 제공·골프 접대 받은 이재명 성남시장 전 수행비서 '징역 10월'

이준석 입력 2016. 12. 23. 11:49 수정 2016. 12. 24. 0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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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 버스업체의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금품을 받은 이재명 성남시장의 전 수행비서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앞서 2014년 2월7일 이 시장의 수행비서 직에서 물러난 백씨는 지난해 4월 마을버스 노선 증설과 증차 등을 도와준 대가로 한 마을버스 업체로부터 1억원을, 2014년부터 올해 4월까지 3차례에 걸쳐 26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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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시스】이준석 기자 = 마을 버스업체의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금품을 받은 이재명 성남시장의 전 수행비서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성보기)는 23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백모(54)씨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하고 2600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앞서 2014년 2월7일 이 시장의 수행비서 직에서 물러난 백씨는 지난해 4월 마을버스 노선 증설과 증차 등을 도와준 대가로 한 마을버스 업체로부터 1억원을, 2014년부터 올해 4월까지 3차례에 걸쳐 26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또 2014년 7월 중국에서 이 업체 관계자로부터 골프 접대를 받기도 했다.

백씨는 "업체에서 받은 돈은 빌린 것이다. 대가성은 없다"며 혐의를 부인해 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업체로부터 1억원을 받을 당시 작성한 차용증도 있고, 변제 기간을 연장해달라는 이야기가 오간 것으로 확인됐다"며 "이같은 사정을 비춰 보면 피고인이 업체를 도와주는 대가로 돈을 받았다는 증거가 없어 무죄로 판단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다만 업체로부터 골프 접대를 받고 2600만원을 받은 것은 명백한 대가성이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며 "피고인이 사실상 공무에 관여, 공적 판단을 변경하는데 영향을 미치기도 해 죄질이 좋지 않다"고 덧붙였다.

ljs@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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