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소야대' 환노위, 가습기피해·세월호 조사 '사회적참사법' 패스트트랙 지정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국회가 여소야대(與小野大)로 재편되면서 여의도 정가의 주도권이 야권으로 넘어가며 야당이 법안 처리를 주도하는 사례가 또 한번 연출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23일 가습기살균제 피해사건과 세월호 참사에 대한 진상조사 등 내용을 담은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안’을 신속처리(패스트트랙) 안건으로 지정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헤럴드경제] 국회가 여소야대(與小野大)로 재편되면서 여의도 정가의 주도권이 야권으로 넘어가며 야당이 법안 처리를 주도하는 사례가 또 한번 연출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23일 가습기살균제 피해사건과 세월호 참사에 대한 진상조사 등 내용을 담은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안’을 신속처리(패스트트랙) 안건으로 지정했다.
신속처리 안건은 국회법상 각 상임위에서 재적위원 5분의 3이 찬성하면 지정 가능하며, 지정된 안건은 상임위 등에서의 계류기간이 330일을 넘기게 되면 자동으로 본회의에서 의결할 수 있다.
환노위의 경우 위원장을 포함한 전체 위원 16명 중 더불어민주당 7명, 국민의당 2명, 정의당 1명으로 야당의원만으로 안건 지정이 가능하다.
이날 새누리당 의원들은 여야 간사의 합의 없이 갑자기 안건을 상정했다면서, 표결에 불참했지만 안건 지정을 막기엔 역부족이었다.
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 법안은 가습기 살균제 피해 사태와 4ㆍ16 세월호 참사에 대한 진상규명과 피해자 지원 등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특별법에는 두 사건에 대해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하고, 조사위에 자료 제출 명령ㆍ청문회ㆍ동행명령ㆍ고발ㆍ수사요청ㆍ감사원 감사요구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이 담겨있고, 국회가 특검을 구성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onlinenews@heraldcorp.com
- Copyrights ⓒ 헤럴드경제 & heraldbiz.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Copyright © 헤럴드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朴 대통령, 세월호 참사날 유명호텔 36층에?"
- 北, '반기문 대권 도전'에 "허황된 꿈" 비난
- 박지만 "최순실, 박근혜 앞에서는 식모 행세"
- 대한항공 난동 '강남 금수저' 부모.."차마 할 말이 없다"
- '철벽' 우병우 흔든 김경진의 한마디.."식사는 하셨나?"
- "비싼 자릿세가 문제"…바가지 논란 춘향제 간 백종원
- 하이브 ·민희진 갈등에 BTS 흠집…아미 “우린 하이브 아닌 BTS 지지”
- “싸구려 도시락 먹으며 몰래 친구 학비 보태줬다” 김소현 깜짝미담 화제
- 53세 홍석천, 근육질 몸 ‘깜놀’...매일 운동해 '식스팩' 성공
- '구독자 216만명' 빠니보틀, 수익은 얼마일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