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달픈 '지하철 보안관'②] "네가 뭔데" 멱살 잡혀도 속수무책..

2016. 12. 31.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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팀을 이뤄 서울 지하철에서 취객과 성추행범 등으로부터 시민의 안전을 지키는 역할을 맡고 있는 지하철 보안관은 단속과정에서 승객들로부터 폭행을 당하는 경우가 잦다.

이상영 보안관과 김영진 보안관은 합기도, 태권도 등 합계 12단의 무도유단자들이지만 취객 등에 봉변을 당해도 자신을 지킬 자기방어권조차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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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속과정서 욕설에 폭행당하기도…사법권 없어
-역무원 55% “폭행 당한 적 있다”…위험 노출
-“가스총 등 쓴적 없어…역고소 당할라 위축”

[헤럴드경제=강문규ㆍ이원율 기자] 팀을 이뤄 서울 지하철에서 취객과 성추행범 등으로부터 시민의 안전을 지키는 역할을 맡고 있는 지하철 보안관은 단속과정에서 승객들로부터 폭행을 당하는 경우가 잦다.

이상영 보안관과 김영진 보안관은 합기도, 태권도 등 합계 12단의 무도유단자들이지만 취객 등에 봉변을 당해도 자신을 지킬 자기방어권조차 없다. 경찰관같은 사법권이 없이 때문에 오히려 제압 과정에서 ‘시민 폭행’ 등으로 역고소가 들어오는 경우도 있어 위축될 수밖에 없다. 이상영 보안관은 “욕설에 폭행까지 당하고 나면 정신적 충격이 상당하다”며 “걱정할까봐 가족들에게 말도 못한다. 술 한잔 하면서 다 삭히려고 한다”고 말했다.

[사진설명=지하철보안관은 성추행범과 이동상인, 취객과 정신이상자들로부터 시민의 안전을 지키는 역할을 한다. 이들은 2개조로 나뉘어 오전 조는 오전 7시부터 오후 4시까지, 오후 조는 오후 4시부터 다음날 오전 1시까지 하루 9시간씩 정해진 구간에서 범죄 예방과 단속 활동을 펼친다.]

지하철 보안관은 2011년 9월 지하철 질서유지 및 단속, 성범죄 예방과 안전 순찰활동을 위해 운영되고 있다. 철도종사자는 철도안전법 50조에 따라 전동차 내 불법행위, 직무상 지시를 따르지 않은 사람은 전동차 밖으로 퇴거 조치 등을 할 수 있지만 경찰관과 같은 사법권이 없다.

취객과 정신이상자를 상대해야 하는 지하철 보안관은 신분상의 애매함 탓에 멱살을 잡히는 것은 다반사고 심각한 부상에 당하는 등 위험에 노출된다. 보안관에 대한 폭행이 도를 넘고 있다는 우려가 나오면서 제한적이라도 사법권을 부여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서울메트로 관계자는 “지하철 보안관에게 사법권이 없다 보니 취객이 먼저 폭행해도 경찰이 오기 전까지는 어떤 조치도 취할 수 없다”며 “폭행 피해를 당한 직원들이 근무를 기피하는 현상이 나날이 심화돼 시민들의 치안마저 위협받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 지하철 내 불법행위 중 가장 많은 사례는 취객이었다. 서울시의 ‘지하철보안관 전동차 내 불법행위 단속행위’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 내 불법행위 30만5564건는 모두 발생했다. 취객 행위는 9만6714건으로 전체 불법행위의 31.1%를 차지했다. 하루 기준 96명의 취객이 발생한 셈이다. 지난해 서울메트로는 “1∼4호선 역무원 가운데 55%가 직무를 수행하던 중 승객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경험이 있다”는 조사결과를 내놓기도 했다.

지하철 보안관들이 사용하는 장비는 허리 옆에 차고 다니는 삼단봉과 가스총이 전부다. 이상영 보안관은 5년간 근무하면서 장비를 단 한번도 사용한 적이 없다고 했다. 이 보안관은 “가스총은 열차내에서 사용했다간 다른 승객들에게도 피해가 갈 수밖에 없다”고 했다.

파트너인 김영진 보안관은 취객들에게 “밤길 조심해라”, “그렇게 살다가 크게 당할거다”는 말을 들으면 가족부터 생각난다. 이어 “신경을 안 쓸수 없다. 그래도 시간 지나면서 많이 무뎌졌다”며 한숨을 쉬며 말했다.

하지만 보람을 느낄 때도 많다. 이 보안관은 “2011년 보안관을 처음 시작할 당시만 해도 이동상인이 지하철 1칸에 1명씩 있을 만큼 많았지만 우리가 발로 뛰니까 지금은 거의 없다”며 “예전에는 ‘먹고 살려고 하는데 좀 봐달라’는 사람 많았지만 보안관이 법대로 처리하는 것을 인지하고부터는 우리와 마주치면 바로 장사를 접는다”고 했다.

mkk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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