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oh는 17세에 지능지수 69, 6세때 부엉이바위서.."..盧 전 대통령 조롱 시험문제낸 대학교수에 배상판결

강영수 기자 입력 2017. 1. 13.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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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을 조롱하는 듯한 문구가 담긴 시험문제를 출제한 대학교수에게 항소심 법원이 무죄를 선고한 1심을 깨고 노 전 대통령 유족에게 위자료를 주라고 판결했다.

서울고법 민사32부(재판장 박형남)는 노 전 대통령의 아들 건호씨가 홍익대 법과대학 류모 교수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류 교수가 건호씨에게 위자료 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13일 밝혔다.

류 교수는 2015년 6월 출제한 기말시험 영문 지문에 ‘Roh(노)는 17세였고 지능지수는 69였다. 그는 6세 때 부엉이 바위에서 뛰어내려 뇌의 결함을 앓게 됐다. 노는 부모가 남겨준 집에서 형 봉하대군과 함께 살았다’는 내용을 제시해 노 전 대통령 비하 논란을 일으켰다.

이에 건호씨는 “허위사실을 적시하고 모욕과 경멸이 담긴 인신공격을 해 노 전 대통령의 명예와 인격권을 침해했고 유족의 명예도 침해했다”며 1억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수강생들의 집중력을 높이기 위해 시사적인 사건을 각색한 것뿐이고, 학문의 자유나 표현의 자유 내에서 한 행위”라는 류 교수의 주장을 받아들여 건호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류 교수의 행위로 건호씨 본인의 명예나 인격권이 침해된 것은 아니지만 유족이 노 전 대통령을 추모하는 ‘추모 감정’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유족의 망인에 대한 추모 감정은 유족 삶에 어떤 방식으로든 영향을 미치고, 그에 따라 삶의 질이 좌우되기도 한다”며 “유족이 스스로 망인에 대한 추모 감정을 긍정적인 방향으로 형성하고 유지할 수 있는 권리는 행복 추구권에서 파생되는 권리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문제의 문항은 풍자의 외관이지만, 실질 내용은 노 전 대통령이 죽음을 택한 방식을 차용해 희화화함으로써 투신 및 사망 사건을 비하하고 조롱하는 표현에 해당한다”며 “풍자가 요구하는 사회적 적절성을 갖추지 못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류 교수가 이런 문제를 내면서까지 얻을 수 있는 ‘학문적 이익’이 있다고 상정하기도 어렵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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