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경제]사람 잡는 긴 노동시간, 경제에도 독

2017. 1. 18.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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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생인터뷰]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5:10~16:00)
■ 진행 : 김우성 PD
■ 대담 : 김종진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연구위원

◇ 김우성 PD(이하 김우성)> 안타까운 일이 있었죠. 지난 15일입니다. 세 아이의 엄마이자 공무원인 30대 여성이 과로사로 추정되는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육아휴직을 마치고 복직한 지 한 주 만에 일어난 사고입니다. 주말에도 새벽 5시에 출근하고 한 주간 70시간 넘게 7일로만 나눠도 10시간씩인데요. 이렇게 일했다고 합니다. 더욱이 안정적이라고 생각한 공무원이었는데도 이러한 비극이 일어났습니다. 우리나라의 노동시간, OECD에서도 계속 최고 수준을 기록하고 있죠. 여러 번 지적했지만 개선이 없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과도한 노동시간과 노동 환경에 대한 문제, 다시 한 번 짚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김종진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연구위원 전화로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 김종진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연구위원(이하 김종진) 네, 안녕하세요.

◇ 김우성> 남 일같이 않은 사고에 많은 분들이 안타까워했는데요. 과로사로 추정되고 있는데, 과도한 근로 시간으로 인한 사고다, 이렇게 추정됩니다. 어떻게 보세요?

◆ 김종진> 우리나라 국민 사망률 2위가 돌연사입니다. 돌연사는 소위 말하면 뇌심혈관계 질환이라고 하거든요. 이 비율이 50.7% 정도 되는데요. 이 돌연사의 대부분이 과로사, 즉 장시간 노동이나 심야에 일을 해서 과로사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나라 국민 돌연사 사망의 다수가 과로사로 측정될 수 있고, 이게 장시간 근로 때문이기에. 문제는 우리나라 산업안전보건법의 장시간 기준이 일주일 평균 60시간 이상 일을 해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때에 따라서는 지난 3일은 60시간 일을 했으나, 중간에 비게 되면 산재, 즉 과로사로 인정을 안 하는 비율이 높습니다. 그래서 일선 현장에서는 과로사로 많이 쓰러지는데, 이게 산업재해로 인증받기엔 힘든 구조가 우리나라에 과로사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잘 드러나지 않는 이유입니다.

◇ 김우성> 일이라는 게 단순하게 반복되는 게 아니라 몰렸다가 빠지는 상황인데, 이런 면 때문에 과로사 인정을 못 받는 분도 많다는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대략적으로 보니 OECD에서는 멕시코 다음 2등으로 되고요, 미국보다 수백 시간 많던데요. 우리나라 노동 시간 어느 수준인가요?

◆ 김종진> 2015년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여기서 발표 기준이 2,133시간입니다. 연간 근로 시간이기에 국민들에게 체감이 잘 안 되는데요. 이는 OECD 평균보다 무려 40일 정도 더 일한다고 보면 되고요. 뒤집으면 선진 유럽 국가들은 우리보다 40일 동안 쉬거나 휴일을 갖는 거거든요. 우리는 평균이 2,133시간이니까, 통계의 함정은 2,133시간 이상 일하는 근로자의 비율이 절반이 된다고 보면 그만큼 장시간 노동 체제에 있다는 거고요. 2008년부터 멕시코에게 가장 많은 시간을 넘겨주기는 했지만, 우리나라가 거의 2000년 이래 계속 1, 2위를 맴돌고 있습니다.

◇ 김우성> 1, 2위를 맴돌고 있고, 평균치입니다. 훨씬 넘는 사람도 꽤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생각해볼 수 있는데요. 생활 속에서도 많은 분들이 경험하시겠지만, 밤 9시, 10시에 주말인데도 택배 기사분들 배달하시거든요. 특수 고용 직종들은 근로시간이 더 심각한 상황이죠?

◆ 김종진> 그렇죠. 일반 직장인들은 예를 들어 9시에 출근해서 6시나 7시에 퇴근하는 정규 시간이 있는데, 택배 기사님처럼 소위 말하면 특수 고용 형태 종사자, 내가 월급을 고정적으로 받는 게 아니라 일을 한 만큼, 건수에 따라 수입원이 되다 보니까 한 건이라도 더 배달하고 더 서비스를 제공해야 급여가 높아지기 때문에 더 장시간 노동하고 있습니다. 지난 12월에도 국회에서 택배기사 토론을 했는데요. 평균 1주일 76.8시간 일을 하고 계시고, 심각한 것은 90시간 이상 17%나 나왔습니다.

◇ 김우성> 90시간. 하루가 24시간인데요. 잠을 자야 하는 필수 시간을 빼고 거의 대부분일한다고 계산이 될 정도인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심혈관, 뇌 관련 과로사, 갑작스럽게 돌연사하는 건강 상, 생명 상 피해도 있겠지만 정부가 임시 공휴일도 지정하고 돈을 좀 써라, 내수 살려야 한다는 말을 하지 않습니까?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아요. 경제적으로도 손해일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 김종진> 지금 이런 장시간 문제가 산업 경제나 생산성에도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국제노동기구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장시간 노동이 산업재해, 건강에 안 좋고요. 두 번째는 일을 많이 한다고 기업의 생산성이나 서비스에 도움이 안 된다는 것이 밝혀지고 있거든요.

◇ 김우성> 기업도 이득이 아니다.

◆ 김종진> 그래서 집중적으로 일하고 효율적으로 일을 해야 한다는 게 지금 글로벌 수준, 세계 흐름이고요. 구글이나 아마존과 같은 곳에서도 주4일제나 최근 효율적 집중 근무제를 도입하는 이유도 분명히 기업에 도움이 되는 방향, 흐름으로 잡고 있는 거죠.

◇ 김우성> 나라, 개인, 기업 모두에게 도움이 안 되는데 왜 이렇게 길게 일할까 생각하실 것 같습니다. 지금 구조조정부터 한국 경제가 어려운 상황인데요. 많은 분들이 일자리 문제를 고민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과도한 노동시간만 줄여도 일자리 문제가 해결될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세요?

◆ 김종진> 최근 경제가 어려워지니까 제조, 건설업에서 구조조정이 진행되고 있거든요. 이렇게 사양 산업이거나 구조적 위기인 산업은 일정 정도 구조조정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다만 이러한 산업 재편 과정에서 고용 유지 노력을 어떻게 할 것이며, 거기서 해고나 구조조정 되는 사람을 어떻게 성장 산업으로 전환시키는 노력이 국가나 기업에 필요할 것 같은데요. 중요한 것은 해외 선진 유럽의 사례를 보면,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나누기도 같이 병행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이러한 접근이 없는 게 아쉬움이 있습니다.

◇ 김우성> 해외 사례들을 소개해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 김종진> 대표적으로는 1990년대 독일, 잘 알려진 폭스바겐 회사가 실업률이 높아져서, 그 나라는 그때 36시간 근로였거든요. 28.8시간으로 근무시간을 줄이면서 일자리 창출이나 실업 극복 노력을 했고요. 당시 실업률이 17.9%였는데 5년 후에는 5.5%로, 3분의 1로 줄어들었습니다. 신규 일자리도 5천 개 이상 생겼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좋은 사례를 반면교사로 삼을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 김우성> 오히려 경쟁력을 강화하는 방안으로 받아들여지고 있고요. 앞서 구글 얘기도 하셨지만, 근로 시간을 줄였더니 생산성이 높아진다는 사례도 발견되지 않았습니까?

◆ 김종진> 네, 최근 근로시간을 줄인 기업 사례 중 생산성이 높아졌다는 게 청주 지역에 있는 한 화장품 회사도 국내에서 이미 사례가 밝혀지고 있고요. 유명한 할리데이비슨 오토바이 제조사죠, 이 회사도 근무 시간을 줄이고 출근일 수를 변화하니까 기업의 성장이 적게는 10%에서 많게는 20% 이상 향상됐다는 결과도 확인되고 있습니다.

◇ 김우성> 결국 근로자들이 압박받지 않고 능력을 발휘할 수 있게 하면 회사에도 도움이 된다고 할 수 있는 건가요?

◆ 김종진> 아무래도 시간 압박을 덜 받는 근로자들이 기업에 왔을 때 더 집중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거고요. 사실 일과 삶의 균형이 이뤄졌을 때, 좋은 직원들이 이직하지 않고 한 직장에 애착을 가지고 일을 할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법 제도뿐만 아니라 기업의 조직문화나 생산방식도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 김우성> 맞습니다. 지적하신 부분이 가장 핵심인 것 같습니다. 좋다는 것은 아는데 노동 현장에서는 적용이 안 되고 있거든요. 예전부터 문제가 되어 작년만 해도 퇴근 후 업무 카톡 금지법, 이런 게 발의될 정도입니다. 그런데 사실 문화가 바뀌긴 어렵고, 법적 테두리, 가이드라인을 줘야 하는데요. 여전히 법적인 휴가도 잘 안 지켜지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한국 사회에서는 왜 이렇게 시행이 안 되는 거죠? 좋다고 하는데도요.

◆ 김종진> 일단 우리나라 실태를 말씀드리면, 유급을 받고 휴가 가는 비율이 국민 10명 중 6명에 불과합니다. 6명도 평균 며칠을 썼느냐고 하면 7.5일에 불과합니다. 외국의 근로자들이 한 달 이상 휴가를 가면서 생산성을 높이는 것에 비하면 우리는 이렇게 제도적으로 법적 휴가를 못 가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결국 이 문제는 UN 산하 전문 기구 국제 노동기구의 권고를 시행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이 주 이상 휴가를 갈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법제도를 바꾸거나 유럽에서는 6개월 이상 근무하는 자도 휴가를 주게 되어 있습니다. 최근 일부 지자체에서는 말씀하신 대로 카톡 금지 조례도 발의한 것처럼, 사실 제도적으로 보완해주지 않으면 개인에게는 한계가 있는 거죠.

◇ 김우성> 분위기상 눈치 보이는데요. 많은 분들도 이 얘기를 듣고, 누구는 하기 싫어서 안 하나, 상황이 안 되고 회사 분위기가 그런데, 이렇게 항변하실 텐데요. 말씀하신 대로 국가에서 분위기를 잡아줄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방금 말씀해주신 부분이 저는 의외의 상황이었습니다. 유급 휴가, 즉 내가 휴가를 써도 월급이 나오는 사람이 거의 절반 정도 밖에 안 된다, 이는 충격적인 사실인데요. 어떤 상황입니까?

◆ 김종진> 통계청에서 매년 3월, 8월 두 번 다양한 근로시간이나 휴일 조건을 발표하는데요. 유급, 즉 내가 보상을 받으며 휴가를 갈 수 있는, 보통 여름 휴가로 인식되죠. 연례 휴가라고 하는데요. 이 비율이 10명 중 6명, 60.2%에 불과하고요. 문제는 대부분 정규직입니다. 88.8%가. 거의 비정규직은 24.6%입니다. 우리나라 근로자들의 절반이 비정규직인데, 비정규직 휴가는 10명 중 2명에 불가한 현실을 고려하면, 우리나라 휴가조차도 불평등에 있는 거죠.

◇ 김우성> 결과적으로 말씀하신 것처럼, 고용 형태, 정규직, 비정규직, 파견직, 아르바이트,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앞서 논의를 해온 결과, 근로기준법의 개정안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주 5일제가 성공적으로 안착되고 있는 것처럼 이런 식의 법개정이 필요한 것 같은데요. 어떤 개선, 대안들이 등장할 수 있을까요?

◆ 김종진> 여야에서도 법개정안들이 논의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 법에는 한 세 가지 정도 개정이 필요합니다. 첫째는 일주일 근무시간 40시간인데, 12시간을 더해서, 즉 52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52시간을 초과해도 일할 수 있는 업종이 있습니다. 26개의 업종이 있는데요. 이 업종을 절반만 줄여도 사실은 근로시간이 대폭 줄어들고요. 또 하나는 주 5일제가 도입됐다고 하지만 적용 사업장 비율은 65.7%에 불과합니다. 결국 개인적으로 보면 근로시간 단축도 중요한데, 모두 다 누리고 있는 주 5일 확대부터 전면 적용을, 법 개정을 하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휴일 휴가 조항을 좀 더 과감하게 바꾸는, 개별 기업이나 지방 정부에서도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서울시나 성남시와 같은 최근 몇몇 지자체에서는 노동시간 단축 논의가 있습니다. 전 사회적으로 같이 법개정과 반영되면 변화가 있을 것 같습니다.

◇ 김우성> 있는 제도를 좀 더 보편적으로 확실하게 시행하는 것과 노동시간 단축에 대한 논의를 전향적으로 시행했으면 좋겠습니다. 노는 시간을 만들어 주면 그래도 지갑이 안 열리는 소비 심리도 조금은 개선될 것 같다는 생각도 드는데요.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 김종진> 감사합니다.

◇ 김우성> 지금까지 김종진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연구위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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