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령 선포해 빨갱이 죽여야"..보수집회 내란선동 논란

유길용 2017. 1. 21.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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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반대하는 보수 집회에 '계엄령 선포'를 비롯해 극단적인 선동 구호가 등장하고 있다.

21일 오후 2시부터 서울 종로 대한문 앞에서 친박 단체들의 주최한 '대통령 탄핵 기각을 위한 국민 총궐기대회' 참가자들은 "계엄령 선포 촉구"를 공공연히 주장했다. 연단에 선 한 승려는 "빨갱이들은 걸리는 대로 다 죽여야 한다"고 선동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반대하는 보수단체 집회 참가자들이 `계엄령 선포`라고 적힌 깃발을 흔들고 있다. [중앙포토]
극우 성향의 온라인 커뮤니티 일간베스트저장소(일베)에서 활동하는 성호 승려(속명 정한영)는 '빨갱이는 죽여도 돼'라고 쓴 방패 모양의 피켓을 들고 연단에 서기도 했다. 참가자들의 손에는 '계엄령을 선포하라'라고 적힌 팻말을 들고 연사들의 주장에 맞장구를 쳤다.

지난 20일 서울 성동구 재향군인회관 앞에선 '박근혜 대통령 탄핵 기각 및 계엄령 촉구' 집회가 열리기도 했다. 집회 주최단체는 '계엄령선포촉구범국민연합'이었다. 이들은 촛불집회를 '반란집회'라고 규정했다. "계엄령을 선포해 촛불 반란군을 죽여야 한다"는 극언도 서슴지 않았다. 집회에는 장경순 전 국회부의장, 한성주 땅굴안보연합회 소장, 주옥순 엄마부대 대표 등이 참석했다.

앞서 보수단체들은 계엄령 선포를 촉구하는 신문 광고를 내기도 했다. 이에 대해 '내란선동죄'로 처벌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처벌에 찬성하는 쪽에선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이 당원 강연회에서 통신시설 등에 폭탄 설치 등을 언급했다가 내란선동죄로 인정돼 징역 9년형을 선고받은 사례를 든다. 한상희 건국대 법률전문대학원 교수는 "현재의 상황은 계엄령을 선포할 여건이 안되는데도 이를 부추기는 행동은 내란선동죄에 해당한다"며 "이석기 사건의 판례를 보더라도 강연에서 이야기만 했고, 실행된 것은 전혀 없는 상태에서 내란 선동 혐의를 인정했는데, 공개된 집회에서 공공연하게 내란을 선동했다는 점은 동일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차원에서 법적 처벌은 신중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이석기 사건 재판 당시에도 민주주의를 위한 변호사 모임 등 진보 성향 법률가들은 "표현의 자유 차원에서 봐야 한다"고 이 전 의원 측을 옹호했었다. 같은 식으로 법을 적용하면 표현의 자유에 대한 과도한 제한을 인정하는 게 되기 때문이다. 일부 시민단체 등이 계엄령 선포를 주장하는 보수단체와 인사들을 사법당국에 고발하려다 중단한 것도 이런 점 때문이다.

민변 소속 김우종 변호사는 "내란선동죄는 선동의 내용이 내란에 이를 정도로 폭력적인 행위를 선동해야 하고 피선동자에게 내란 결의를 유발 또는 증대시킬 위험성이 인정돼야 한다"며 "보수단체들의 시위와 구호가 실제 내란선동죄를 처벌될 수 있을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고려해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유길용 기자 yu.gily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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