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육아 중 하나만..맞벌이 여성의 '강요된 선택'
<앵커>
맞벌이 부부 가운데 직장을 그만두는 여성이 적지 않습니다. 54세 이하 기혼여성 5명 중 한 명꼴로 결혼과 육아를 이유로 직장을 그만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저출산 극복을 위한 연속기획 두 번째 순서, 맞벌이 부부의 육아 문제를 유덕기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기자>
2년 전 금융회사를 그만둔 이혜린 씨는 일하며 아기 키우기가 사실상 불가능했다고 말합니다.
[이혜린/경력단절 경험 워킹맘 : (회사 다닐 때) 출근 시간이 오전 7시 반까지 였어요. 어린이집에서는 그 시간에 아이를 받지 않아요.]
이다랑 씨는 임신과 동시에 일을 쉬게 됐습니다.
[이다랑/경력단절 경험 워킹맘 : 프로젝트 시작에 맞춰서 제가 입사를 한 상황이었는데… (주변으로부터) 제가 입덧도 하고 근무 빠지고 이렇게 되면 일하기 조금 어려울 것 같다는 부정적인 피드백을 받았어요.]
경력을 이어가고 싶었던 이들은 워킹맘이 일할 수 있는 탄력근무 형태의 기업을 만들었습니다.
[이혜린/경력단절 경험 워킹맘 : (아이가) 어린이집에 있는 시간 동안인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모여서 압축적으로 일을 하고 있어요.]
간신히 자녀의 유아기를 버텨내더라도, 더 큰 장벽이 기다립니다.
아이의 초등학교 입학입니다.
[이선희/초등 3학년 자녀 둔 워킹맘 : (보통 1학년은) 열두시에 점심 먹고 바로 학교수업이 끝나서 집에 와야 하는 상황이에요. (맞벌이 부모는 퇴근이 늦으니) 결국은 학원을 추가로 보낼 수밖에 없더라고요.]
[홍 모 씨/자녀 초등학교 입학 후 경력단절 : 담임선생님 전화를 받았거든요. '(아이를) 아무런 준비 없이 보내신 거 같다'.]
이 시기를 전후해 본격적인 경력단절이 시작되는 겁니다.
초등 입학 전후의 육아휴직, 탄력적 시간제 근무 등이 대안으로 제시되지만, 한계가 있습니다.
[정재훈 교수/서울여대 사회복지학과 : (정부가) 유연 탄력근무를 시행하라고 합니다. 물론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 공기업 중심으로 변화가 일어나지만 (여건이 안 되는 노동시장 전체) 차원에서는 변화가 일어날 수 없는 거죠.]
인구 절벽을 피하려면 특정 부처만의 노력이 아니라 범정부 차원의 협업체계가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영상출처 : 여성가족부 유튜브 채널, 영상취재 : 정성화, 박현철, 영상편집 : 김호진)
유덕기 기자dkyu@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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