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청와대 참모들, 휴대폰 버리고 자료 지워

구교형·박광연 기자 입력 2017. 2. 2. 06:00 수정 2017. 2. 2. 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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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ㆍ검찰 수사 시작되자 증거인멸
ㆍ정호성, 2015년부터 작년 10월까지 사용한 대포폰 없애
ㆍ이영선, 통화내역 삭제…복구 결과 최순실과 146회 연락

청와대 핵심 참모들이 지난해 10월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에 대한 검찰 수사가 시작되자 최씨와 연락하기 위해 개통한 차명 휴대전화(대포폰)를 폐기하거나 내부 저장 자료를 삭제한 것으로 확인됐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박근혜 대통령의 묵인 또는 방조하에 참모들이 증거인멸을 한 것으로 보고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결론 내렸다.

1일 사정당국에 따르면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48·구속 기소)은 검찰 특별조사본부 조사에서 2015년 1월부터 2016년 10월까지 사용해온 대포폰에 대해 “다른 사람이 개통을 해온 것으로 명의자가 누구인지 모른다”면서 “버렸다”고 진술했다. 이 대포폰은 검찰이 지난해 10월29일 정 전 비서관 자택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대포폰 2대와는 다른 것이다. 2대의 대포폰은 박근혜 정부 출범 후인 2013년 3월18일부터 2014년 12월9일까지 사용한 것으로 당시 정 전 비서관이 최순실씨에게 청와대 문건을 유출한 혐의가 대거 들어 있다. 그러나 정 전 비서관이 이후 사용한 대포폰을 폐기해 증거를 인멸하면서 2015년 이후 범죄 혐의는 비교적 적게 포착되는 상황이 발생했다.

박 대통령과 최씨 사이에서 ‘심부름꾼’ 역할을 했던 이영선 청와대 제2부속비서관실 행정관(38)의 대포폰도 검찰 압수 당시 모든 내역이 전부 삭제된 상태였다. 검찰은 휴대전화 포렌식(감정)을 통해 4개월치 기록만 간신히 복구했는데, 2013년 3월18일부터 같은 해 7월25일까지 복구된 대포폰 통화내역(301회) 중 48.5%(146회)가 최씨와 연락한 것이었다. 최씨 외에 통화대상은 정 전 비서관과 안봉근 전 청와대 제2부속비서관(51), 이재만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51) 등 ‘문고리 3인방’이었다.

이들 3인방은 개인 명의의 휴대전화와 청와대 공용폰 외에 타인 명의의 폴더형 휴대전화를 개통해 이 행정관과 연락했다. 경향신문이 이 행정관의 대포폰에 저장된 번호로 통화를 시도하자 “지금 거신 번호는 없는 번호(정호성·안봉근)”라거나 “연결이 되지 않는다(이재만)”는 응답이 나왔다.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50)도 지난해 11월10일 개인 휴대전화 1대를 압수당했지만 분석 결과 수사 직전 교체된 ‘깡통폰’에 불과했다.

청와대가 2014년 말 ‘정윤회 문건’ 사태 직후 이 행정관의 존재를 숨기려고 한 사실도 드러났다. 같은 부서에서 행정관을 지낸 ㄱ씨는 검찰에서 “2014년 10월 대통령 북미 순방 이후 갑자기 이 행정관에게 차량 선탑 업무를 맡겨 사무실에서 대기만 했다”고 진술했다. 당초 ㄱ씨가 주당 4~5일 박 대통령의 차량 탑승 업무를 수행했는데, 최씨의 남편이 연루된 비선 실세 논란이 일자 이 행정관의 존재가 들통날까봐 공식 업무를 맡긴 것으로 특검은 보고 있다.

<구교형·박광연 기자 wassup01@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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