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청와대 압수수색' 뭉개기..특검 연장도 안갯속

정인환 입력 2017. 2. 6. 22:16 수정 2017. 2. 7. 0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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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시계 되돌리는 친박보수
총리실 "청와대서 판단할 일" 특검 협조요청 공식 거부
특검 수사기간 연장 관련 "요청오면 그때가서 결정" 모호
야 "증거인멸 용인" 비판..심상정 "특검연장 야당 공조를"

[한겨레]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오른쪽)가 6일 오전 국회 본회의에 출석하며 경기고 동기인 노회찬 정의당 의원에게 인사를 건네고 있다. 이정우 선임기자 woo@hani.co.kr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6일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에 대한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청와대 압수수색 협조 요청을 끝내 거부했다. 황 권한대행 쪽은 특검 수사기간 연장에 대해서도 “공식 요청이 오면 검토해 결정할 것”이라는 기존의 모호한 태도를 되풀이했다.

홍권희 총리실 공보실장은 이날 오후 기자간담회를 열어 “특검팀의 영장 집행에 대해선 이미 밝힌 것처럼, 청와대 비서실장과 경호실장이 적법 절차에 따라 응하지 않은 것으로 안다”며 “(따라서) 특검팀의 협조 요청 공문에 굳이 답을 줄 필요가 없어 이 자리에서 발표하는 것으로 갈음한다”고 밝혔다. 청와대의 사실상 압수수색 거부를 ‘적법’이라 평가하며, 특검 쪽의 협조 요청 공문에 서면 답신 대신 구두로 공식 거부한 것이다.

앞서 특검은 3일 법원의 영장을 발부받아 청와대 압수수색에 나섰지만, 청와대 쪽이 군사상·공무상 비밀에 해당하는 장소라고 버텨 무산됐다. 이에 특검팀은 황 대행 쪽에 청와대 압수수색 협조를 요청하는 공문을 보낸 바 있다.

황 대행 쪽은 압수수색 가능 여부에 대한 판단은 형사소송법(110조·111조)에 따라 해당 시설의 기관장인 대통령 비서실장과 경호실장이 해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따라서 황 대행이 특검 쪽의 요청을 거부하더라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오는 28일로 종료되는 특검팀의 수사기간 연장도 황 대행의 손에 달렸지만, 실행될 것인지는 불투명하다. 이규철 특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현재 수사 진행 상황을 볼 때, 특검법상 수사 과제 14개를 하기엔 부족한 상태로 판단된다”며 “수사기간 연장 신청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황 대행 쪽의 홍권희 공보실장은 “특검 쪽의 연장 요청이 오면, 그때 검토해서 결정한다는 방침에 변화가 없다”고 말했다. 앞서 황 대행도 1월23일 새해 기자회견에서 똑같은 답변을 한 바 있다. 특검법상, 1차 수사 종료 사흘 전인 25일부터 한차례에 한해 대통령한테 30일의 수사기간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야권은 “청와대가 치외법권이냐”며 일제히 반발하고 나섰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청와대는 국정농단의 진원지이고 지금도 광범위한 증거인멸이 진행 중인 곳”이라며 “황 대행이 대통령 호위무사를 자처하느라 법과 원칙을 저버린다면 피의자를 두둔하고 증거인멸을 용인하는 것으로 간주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경진 국민의당 수석대변인은 “청와대의 직접적 관리책임이 있는 황 대행이 국법질서 준수라는 책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야권 전체를 향해 ‘황교안 경계령’을 내리며 비상한 대응을 주문했다. 심 대표는 이날 당 회의에서 “황 대행이 특검 수사기간 연장 요청을 거부할 가능성이 있다”며 “저들은 총력전을 하고 있는데 야당은 두 손을 놓고 있다. 대선은 후보들에게 맡기고, 탄핵 가결을 이끌어냈던 야3당 탄핵 공조를 즉각 복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심 대표는 “황 대행에게 청와대 압수수색 승낙 및 특검 수사기간 연장을 요구하고 확답을 받아야 한다”며 “황 대행이 끝까지 염원을 외면하고 피의자 대통령 편에 선다면 특검 조사 방해 책임을 물어 황 대행에 대한 탄핵소추 추진을 결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인환 최혜정 이세영 최현준 기자 inhwa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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