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도 빽있어야..' 대기순번 뒤집기 논란

2017. 2. 7.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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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정 기자] #1. 지난해 출산 후 올해 복직을 앞둔 A(35ㆍ여)씨는 최근 육아방법을 놓고 고민에 빠졌다.

규정이 바뀌어서 한 아이당 3곳까지 신청을 할 수 있고, 대기순번이 되면 해당 어린이집에서 보호자에게 연락을 취해 원아를 모집하는 구조다.

A씨처럼 원아 모집 규모가 대기순번보다 많아서 해당 아이가 배제됐다는 것을 단박에 확인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니고서야 부모들은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힘든 것이 현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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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장 재량’ 따라 아이 대기순번 바뀌어
-부모는 아이에 불이익갈까봐 신고 꺼려

[헤럴드경제=이현정 기자] #1. 지난해 출산 후 올해 복직을 앞둔 A(35ㆍ여)씨는 최근 육아방법을 놓고 고민에 빠졌다. 얼마전 아이의 대기 순번이 3번으로 앞당겨진 덕에 모집인원이 5명이었던 영아반에 아이를 보낼 수 있는 상황이었다. 그러나 기다리던 연락이 오지 않자 어린이집에 문의해본 A씨는 황당한 얘기를 들었다. 해당 어린이집에서 어린 아기들은 돌보기 힘들다며 7월생인 A씨의 아이를 제외하고 A씨보다 후순위이면서 1월~6월생인 아이들을 대상으로 원아모집 신청을 다 받았다는 것이다. 지난해 7월부터 12월 사이에 태어난 아이들은 아무리 대기순번이 빨랐어도, 연락 한 번 못받고 원아모집 대상에서 누락되어 버린 셈이다.

#2. 두살배기 아들이 있는 전업주부 B(36ㆍ여)씨는 운좋게 지역 주민들 사이에서 평판이 좋은 단지내 어린이집에 아이를 보내고 있다. 전업주부이고 자녀 수도 하나여서 대기순번은 상당한 후순위였지만, 친구 C씨가 그 어린이집에 아이를 보내다 이사를 가게된다는 말에 기회를 잡게 됐다. B씨는 C씨와 함께 어린이집 원장을 찾아가 C씨의 아이가 빠진 자리에 자신의 아이를 넣어달라고 부탁했다. 덕분에 B씨의 아이는 대기순번과 상관없이 학기 중간부터 어린이집을 다니게 됐다.


영유아 보육법 제 28조에 의해 엄격히 관리되고 있어야 할 어린이집 대기 순번이 일부에서는 투명성이 보장되고 있지 않고 있다.

어린이집에 아이를 맡기고자 하는 보호자는 서울시 보육포털서비스 사이트에 어린이집을 지정해 대기 신청을 해야 한다. 규정이 바뀌어서 한 아이당 3곳까지 신청을 할 수 있고, 대기순번이 되면 해당 어린이집에서 보호자에게 연락을 취해 원아를 모집하는 구조다. 어린이집 대기순번은 맞벌이 유무, 자녀 수, 한부모 가정 여부, 소득, 다문화 가정이나 장애부모 여부 등으로 우선순위가 정해진다. 우선순위에 따라 대기순번이 중간에 다소 뒷번호로 밀려날 수도 있고, 대기자 앞번호였던 이들이 다른 곳을 선택하면 순서대로 후순위자들에게 기회가 주어지는 형태다.

그러나 실제로는 대기순번과 상관없이 ‘원장의 재량(?)’에 의해 뒷번호로 밀려나거나 누락되거나 앞번호로 당겨지는 일도 심심찮게 볼 수 있다는 것이 학부모들의 불만이다.

원장이 원하는대로 특정 원아의 순번을 앞당겨도 다른 아이 부모 입장에서는 이를 확인할 마땅한 구조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 A씨처럼 원아 모집 규모가 대기순번보다 많아서 해당 아이가 배제됐다는 것을 단박에 확인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니고서야 부모들은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힘든 것이 현실이다.

어린이집이 구청의 점검에서 규정 위반이 적발되면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와 최대 6개월의 운영정지 명령을 받을 수 있다. 구청에 신고하는 것이 유일한 해결책이지만 학부모들은 아이에게 불이익이 돌아갈것을 우려해 이를 꺼리는 분위기다.


A씨는 “어린이집 원장들끼리 네트워크가 형성되어 있는데 우리 아이가 대기순번으로 소란 피운 아이로 소문 나면 다른 어린이집마저 보내기 어려질 것 같았다”고 했다. 이어 “애 맡기는 문제만큼은 엄마들이 늘 을의 입장”이라며 울분을 토했다.

보육포털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는 서울시는 단속이 쉽지 않다는 입장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어린이집이 입소대기 순번을 지켰는지는 신고가 먼저 접수된 후 구청이 점검을 나가야만 알 수 있는 부분”이라며 “시스템상으로는 일일히 잡아낼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했다.

ren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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