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월성원전 1호기 수명연장 허가 '취소' 판결

윤성효 2017. 2. 7.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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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경북 경주 월성원자력발전소 1호기 수명연장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은 7일 서울행정법원 제11행정부으로부터 '월성원전 1호기 수명연장 허가 무효소송'에서 승소했다고 밝혔다.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는 2015년 5월 '월성원전 1호기 수명원장을 위한 운영변경허가처분 무효확인 국민소송대리인단'을 구성해 원자력안전위원회를 상대로 '월성1호기 수명연장허가 무효 국민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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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소송단 '월성원전 1호기 수명연장 허가 무효소송' 승소

[오마이뉴스윤성효 기자]

 2014년 6월 23일 경주월성원자력발전소 앞에서 전국에서 모인 약 500여명의 환경운동가들이 노후원전 폐쇄를 위한 결의대회를 실시, 바리케이트에 노후원전 가동을 촉구하는 현수막을 내건 모습.
ⓒ 정대희
법원이 경북 경주 월성원자력발전소 1호기 수명연장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은 7일 서울행정법원 제11행정부으로부터 '월성원전 1호기 수명연장 허가 무효소송'에서 승소했다고 밝혔다.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는 2015년 5월 '월성원전 1호기 수명원장을 위한 운영변경허가처분 무효확인 국민소송대리인단'을 구성해 원자력안전위원회를 상대로 '월성1호기 수명연장허가 무효 국민소송'을 냈다.

당시 소송은 2166명이 원고로 참여하고, 2000여만원의 소송비용이 모아져 진행되었다.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녹색법률센터, 민변환경보건위원회, 탈핵법률가모임, 환경법률센터, 개인변호사 등 총 32명으로 '국민소송대리인단'을 구성했다.

소송은 2015년 10월 2일 첫 변론재판을 시작으로, 지난 2017년 1월 4일까지 총 12번의 심리와 현장검증, 증인신문 등이 진행되었다.

원고대리인단은 "재판 과정을 통해서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수명연장 허가 절차인 운영변경허가 심의 없이 주기적안전성평가보고서 심의만으로 처리한 점"과 "수명연장 원전안전성평가의 핵심 절차인 과거 기준과 현재 기준을 비교하는 절차를 수행하지 않은 점" 등에 대해 따졌다.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은 "원고들은 대리인단을 통해서 월성1호기 수명연장 허가의 위법 사유를 충분히 제기했는데 재판부가 이를 인정한 것은 이 땅의 법정의가 살아 있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라며 "원전안전, 국민안전에 대한 염원이 재판부에 전해진 것으로 평가한다"고 했다.

이들은 "원고들은 대리인단과 상의하여 가동정지를 구하는 계속운전 허가 효력집행정지 신청을 해 월성 1호기 가동이 중단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 했다.

월성원전 1호기는 1977년 5월 착공해 1982년 12월 시험발전을 시작했으며, 1983년 4월 설비용량 67만 7000㎾인 발전소로 준공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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