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성1호기 수명연장 '취소' 판결..혼란·갈등 '불가피'

포항CBS 문석준 기자 2017. 2. 7. 1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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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월성1호기의 수명을 10년 연장한 원자력안전위원회의 결정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법원이 월성1호기의 수명을 10년 연장한 원자력안전위원회의 결정은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탈핵경주시민공동행동 이상홍 사무국장은 "월성1호기 수명연장 취소 판결은 세계에서도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역사적인 판결"이라며 "법원의 이번 결정으로 원안위의 수명연장 과정에 하자가 많았다는 점이 확인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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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위 "항소하겠다"-반핵단체 "항소 포기하고 폐쇄 절차 밟아야"
월성원전 전경(사진=윤창원 기자)
법원이 월성1호기의 수명을 10년 연장한 원자력안전위원회의 결정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원안위는 조만간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혀 최종 결론이 날 때까지 사회적 혼란과 갈등이 예상된다.

지난 2012년 11월 설계수명 30년을 마친 뒤 가동을 중단한 월성 1호기.

재가동 문제를 두고 안전에 대한 우려로 찬-반 논란이 거셌다.

결국 원자력안전위원회는 2015년 2월 전체회의를 열고 일부 위원의 반발과 퇴장 속에서도 재가동을 승인했다.

하지만 환경단체를 중심으로 격렬한 반대가 이어졌고, 계속 운전과 관련한 주민 보상금 논란까지 이어지며 승인 4달 만인 그해 6월에야 월성 1호기는 재가동에 들어갔다.

극심한 갈등과 논란 끝에 재가동에 들어간 월성 1호기가 다시 멈출 위기에 처했다.

법원이 월성1호기의 수명을 10년 연장한 원자력안전위원회의 결정은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호제훈 부장판사)는 7일 월성1호기 인근 주민 2167명이 원자력안전위원회를 상대로 낸 '수명연장을 위한 운영변경 허가처분 무효 확인 등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원자력안전법령에서 요구하는 계속 운전을 위한 운영변경 허가사항 전반에 대한 변경내용 비교표가 제출되지 않았다"며 "계속 운전 허가에 따르는 운영변경 허가사항에 대해 원안위 소속 과장 전결로 처리하는 등 적법한 심의·의결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이어 "위원회 위원 중 2명은 최근 3년 이내 원자력 이용자가 수행하는 사업에 관여해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원안위법)상 위원 결격사유가 있는데도 운영변경 허가를 심의·의결하는 데 참여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원자력안전법령에는 계속 운전을 위한 안전성 평가 시 최신 기술기준을 적용하도록 규정돼 있다"면서 "월성2호기의 설계기준으로 적용한 캐나다 최신 기술기준을 월성1호기의 계속 운전을 위한 안전성 평가에는 적용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 같은 위법 사유가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따라서 연장처분이 무효라고 볼 수는 없고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고 일부 승소 판결의 취지를 설명했다.

판결이 나오자 환경단체들은 일제히 환영의 뜻을 나타내고 있다.

탈핵경주시민공동행동 이상홍 사무국장은 "월성1호기 수명연장 취소 판결은 세계에서도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역사적인 판결"이라며 "법원의 이번 결정으로 원안위의 수명연장 과정에 하자가 많았다는 점이 확인됐다"고 말했다.

하지만 원안위는 조만간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혀 월성1호기 재가동을 둘러싼 논란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원안위 관계자는 "법원의 판결문을 보고 최종 결정을 하겠지만 현재로서는 월성 1호기 계속운전을 위한 운영변경 허가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면서 "조만간 항소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이상홍 사무국장은 "법원이 1년 이상 관련 내용을 심사숙고해 판결한 만큼 항소해도 결과가 뒤바뀔 가능성은 없다고 생각한다"며 "원안위는 항소를 포기하고 지금 즉시 월성 1호기 폐쇄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포항CBS 문석준 기자] pressmoon@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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