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고영태, 헌재 탄핵심판 증인 불출석.."가족 만류로 못 나간다"

서준석 2017. 2. 9. 0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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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증인으로 채택된 고영태(41) 전 더블루K 이사가 9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리는 12차 변론에 불출석할 가능성이 커졌다. 고씨가 불출석하면 이날 오후 변론에는 박헌영 K스포츠재단 과장과 노승일 전 K스포츠재단 부장이 대체 증인으로 나온다.

고씨의 한 측근에 따르면 고씨는 “가족들이 만류해 더이상 공개석상에 모습을 드러내는 것이 부담스럽다”고 말했다. 고씨는 “헌재에서 자신의 증언이 중요하다는 점은 인식하지만 지난 6일 최순실씨 형사재판에서 한 증언으로 충분하다”며 “이에 대한 문서송부촉탁을 통해 증거로 확보해 쓰길 바란다”는 말을 남겼다고 한다.

최순실씨의 측근이었던 고씨는 최씨의 국정농단을 폭로한 인물이다. 지난해 10월 20일 JTBC보도에 따르면 고씨는 기자와 만나 “회장(최순실)이 제일 좋아하는 건 연설문 고치는 일”이라고 해 대통령 연설문이 외부로 유출 됐음을 처음으로 알렸다. 고씨는 지난해 12월 국회 국정조사 청문회에서도 “최씨가 (대통령에게) 존댓말을 썼지만 내용은 지시에 가까웠다”“(김종 전 차관은)최순실의 수행비서 같았다”등 최씨가 국정을 농단한 과정에 대해 상세히 폭로했다.박근혜 대통령 대리인단 이중환 변호사는 1일 대통령 탄핵심판 10차 변론에서 “이번 사건은 최씨와 고씨의 불륜으로 시작됐다. 최순실과 대통령의 관계를 이용해 (고영태) 일당들이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다 실패하자 일부 언론과 정치권에 사건을 악의적으로 왜곡해 제보했다”고 주장했다.

고씨는 앞서 6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최순실씨 및 안종범 전 수석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고씨는 이 자리에서 “최씨와의 불륜이 이번 사건의 발단이 됐다는 주장이 있다”는 검사의 질문에 “신성한 헌법재판소에서 (그런 말이 나온다는게)역겹고 인격 모독이다. 과연 그게 국가 원수의 변호인단이 할 말인지 한심할 따름”이라고 증언했다.

헌재는 이날 사무관을 파견해 고씨에게 출석요구서를 전달하려 했지만 고씨의 거부로 전달하지 못했다. 고씨는 당시 “헌재에 따로 연락하겠다“고 했지만 그후 연락이 두절됐다.

박근혜 대통령 대리인단은 고영태ㆍ류상영씨가 불출석할 경우에 대비하여 헌재에 검찰 특별수사본부 소속 검사 2명을 증인으로 신청했지만 헌재가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준석 기자seo.junsu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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