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정당, 탄핵 기각 시 의원직 총사퇴 결의

2017. 2. 12. 2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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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정당은 12일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기각할 경우 의원직을 총사퇴하기로 결의했다.

바른정당은 이날 오후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필승전략 집중 워크숍'에서 "헌재의 어떠한 탄핵 결과에도 승복할 것이며, 만약 탄핵이 기각되면 탄핵을 추진한 책임을 지고 의원직을 총사퇴하기로 했다"고 오신환 대변인이 브리핑했다.

그러나 반대로 탄핵안이 인용된다면 "새누리당 의원들도 책임정치 차원에서 의원직을 총사퇴해야 할 것"이라고 오 대변인은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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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 인용 시엔 새누리당 의원들이 총사퇴해야"
"탄핵 기각 시 의원직 사퇴" (서울=연합뉴스) 신준희 기자 =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바른정당 최고위원회의. 정병국 대표가 발언을 하고 있다. hama@yna.co.kr

"탄핵 인용 시엔 새누리당 의원들이 총사퇴해야"

(서울=연합뉴스) 배영경 이슬기 기자 = 바른정당은 12일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기각할 경우 의원직을 총사퇴하기로 결의했다.

바른정당은 이날 오후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필승전략 집중 워크숍'에서 "헌재의 어떠한 탄핵 결과에도 승복할 것이며, 만약 탄핵이 기각되면 탄핵을 추진한 책임을 지고 의원직을 총사퇴하기로 했다"고 오신환 대변인이 브리핑했다.

그러나 반대로 탄핵안이 인용된다면 "새누리당 의원들도 책임정치 차원에서 의원직을 총사퇴해야 할 것"이라고 오 대변인은 밝혔다.

다만 결정 과정에서 반론도 제기됐던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는 의원직 총사퇴 결정 역시 최근 여야 국회의원들의 태극기집회 및 촛불집회 참여와 마찬가지로 헌재의 박 대통령 탄핵안 심판에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으로 비칠 수 있다는 우려를 표했다고 한다.

또 탄핵 기각 시 바른정당 의원들만 의원직을 총사퇴할지, 탄핵 인용 시 새누리당 의원들이 총사퇴해야 한다는 점도 함께 요구할지를 두고도 의견이 엇갈렸던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오 대변인은 이날 워크숍 비공개 토론에서 "국정 농단 세력과 연대는 없으며 새누리당과 당 대 당 통합은 없다. 우리 당 후보로 대선을 치러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ykb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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