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협회 "연이은 태극기집회 폭행사태, 강력 처벌하라"

노진호 2017. 2. 13.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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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기자협회가 일명 '태극기 집회'에서 발생한 기자 폭행 사태에 대해 13일 성명서를 발표했다. 한국기자협회는 성명서를 통해 "11일 서소문로 앞에서 대통령 탄핵을 반대하는 태극기집회 현장을 취재 중인 기자가 참가자들이 휘두른 주먹과 태극기봉 등에 의해 부상 당했다"며 "정상적인 취재행위임을 밝혔음에도 욕설과 함께 집단 구타로 얼굴 살갗이 찢어지는 등 부상을 입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은 언론의 자유와 집회의 자유가 보장된다"며 "취재 중인 기자를 폭행하고 취재를 방해하는 건 곧 국민의 알 권리를 방해하는 행위임을 알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기자협회는 이번 사태에 대한 재발 방지 대책도 요구했다. 협회 측은 "주최 측의 재발방지에 대한 사과와 함께 가해자들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촉구한다"며 "정부 차원의 재발 방지책과 안전한 취재환경 마련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한편 박근혜 탄핵을 반대하는 자칭 보수세력들의 '태극기 집회'에서는 기자들에 대한 폭행 사태가 연이어 발생하고 있다. 지난 11일 CBS 수습기자는 "초상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는 태극기 집회 참가자 수십 명에게 폭행 당했다. 앞서 지난달 21일에도 YTN 취재진 3명이 '태극기 집회' 참가자로부터 수십 차례 폭행을 당했다. 한국방송카메라기자협회에 따르면 당시 일부 참가자들은 취재진을 30~40m 가량 밀쳤으며 경찰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손바닥과 주먹으로 취재진을 폭행했다. 아래는 13일자 한국기자협회 성명서 전문.

■성명서 전문

「현장을 취재하던 기자가 또다시 집회 참가자들에게 폭행당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지난 2월 11일(토) 서울 중구 서소문로 앞에서 대통령 탄핵을 반대하는 태극기집회에서 현장을 취재 중인 기자가 참가자들이 휘두른 주먹과 태극기 봉 등에 의해 부상을 당하는 사건이 벌어졌다. 취재기자는 정상적인 취재행위임을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참가자들은 욕설과 함께 집단 구타로 얼굴 살갗이 찢어지는 등 부상을 입었다. 대한민국은 헌법에 의해 언론의 자유가 보장된 국가이다. 또한 집회의 자유도 있다. 대통령 탄핵의 찬반을 두고 지금까지 촛불집회와 태극기집회에서 참가자들은 각각의 주장을 펼치며 비교적 평화롭게 진행되어왔다. 참가자들은 집회를 통해 본인들의 의견을 표현한다. 그리고 기자들은 집회 참가자들의 목소리를 담아 현장에 있지 못한 국민들의 알 권리를 위해 취재해 보도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참가자들이 취재 중인 기자를 폭행하고 취재를 방해하는 것은 곧 국민의 알 권리를 방해하는 행위임을 알아야 한다. 한국기자협회는 이번 기자 폭행의 사태를 언론자유에 대한 침해로 규정하고 주최 측의 재발방지에 대한 사과와 함께 가해자들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촉구한다. 또한 기자들이 취재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재발 방지책과 안전한 취재환경 마련을 요구한다. 2017년 2월 13일 한국기자협회」

노진호 기자 yesn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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