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방패막이' 이동흡 前재판관 "파면할 정도 잘못 아냐"

안대용 기자,최은지 기자 2017. 2. 14.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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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심판 대리인으로 새로 합류한 헌법재판관 출신 이동흡 변호사(66·사법연수원 5기)가 참석 첫 변론 시작부터 국회 소추위원 측을 상대로 포문을 열었다.

이 변호사는 14일 박 대통령 탄핵심판 13회 변론 오전 재판에서 "삼성그룹 관련 청구인(국회 소추위원) 측 준비서면에 대한 반박서면을 제출하고 구두로 진술한다"며 운을 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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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관련 탄핵소추사유 억지 논리" 국회측에 공세
이동흡 전 헌법재판관./ 뉴스1

(서울=뉴스1) 안대용 기자,최은지 기자 =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심판 대리인으로 새로 합류한 헌법재판관 출신 이동흡 변호사(66·사법연수원 5기)가 참석 첫 변론 시작부터 국회 소추위원 측을 상대로 포문을 열었다.

이 변호사는 14일 박 대통령 탄핵심판 13회 변론 오전 재판에서 "삼성그룹 관련 청구인(국회 소추위원) 측 준비서면에 대한 반박서면을 제출하고 구두로 진술한다"며 운을 뗐다.

이 변호사는 "피청구인(박 대통령)의 대리인들은 본건 탄핵소추 이후 현재까지도 심판대상이나 적용법조가 특정되지 않고 오락가락해 피청구인을 방어하는 데 큰 혼란을 겪고 있다"며 "청구인 측이 낸 6일자 준비서면 소추사유 2유형 삼성 관련이 전형적 사례 중 하나"라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6일자 준비서면에는 피청구인과 삼성의 관계에 대해 정유라 승마특혜 지원지시 운운하며 본래 소추의결서에 포함돼 있지 않은 새로운 사실관계를 기재하고 헌법 제46조 3항에 위반된다고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아마 청구인 측에서는 검찰의 최순실, 안종범에 대한 공소장을 근거로 피청구인을 뇌물, 직권남용 등 법률위배 사유를 기초로 탄핵소추했다가 심판 과정에서 뇌물죄 등 범죄행위를 인정할 만한 게 거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돼 부득이 헌법 제46조 3항까지 무리하게 끌고 온 게 아닌가 생각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당초 충분한 조사와 증거 확보 없이 시작된 졸속 탄핵소추를 계속 유지하기 위해 억지논리로 새로운 법리를 창설하려는 게 아닌가 의심된다"고 주장했다.

헌법 제46조 3항은 '국회의원은 그 지위를 남용하여 국가·공공단체 또는 기업체와의 계약이나 그 처분에 의하여 재산상의 권리·이익 또는 직위를 취득하거나 타인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회 소추위원 측은 6일자 준비서면에서 이 규정을 언급하며 "국회의원의 헌법상 의무가 대통령인 피청구인에게도 당연히 적용 내지 준용되는 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 변호사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청구인에 대해 뇌물죄가 성립되지 않는 이상 소추 이유 중 삼성 관련 부분은 이유없다"며 "피청구인에 대한 뇌물, 직권남용, 강요, 공무상비밀누설 등 법률위배에 대한 소추사유에 대해선 별도 준비서면으로 상세히 밝히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변호사는 "피청구인은 대통령 취임 이후 형제자매마저 부정부패에 연루될 것을 우려해 청와대 출입을 못하게 조치했다"며 "상식적으로 보더라도 1000만 이상 국민이 투표해 대통령에 취임한 피청구인이 가족 아닌 제3자를 위해 지위를 남용한다는 것은 상상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어 "애국심 하나로 조국과 국민에 헌신한 피청구인에 대한 애국심을 존중해달라고는 못해도 따뜻한 시각에서 봐줄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한다"며 "권력 주변에 기생하며 호가호위한 무리를 사전에 제거하지 못한 잘못은 나무라야겠지만 그런 것이 대통령 직에서 파면할 정도의 잘못은 아니라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 변호사는 지난해 연말부터 박 대통령 탄핵심판을 측면에서 지원하다가 12일 정식으로 헌재에 선임계를 내고 대리인단에 합류했다.

국회 소추위원 측과 박 대통령 측을 통틀어 헌법재판관 출신은 이 변호사가 유일하다.

dan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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