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결정 임박..朴대통령 선택지 '기각 또는 자진사퇴'

윤진희 기자 2017. 2. 19.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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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이 25일 청와대 상춘재에서 '정규재tv' 운영자인 정규재 한국경제신문 주필과 단독 인터뷰를 하고 있다. (정규재tv 캡처) 2017.1.25/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서울=뉴스1) 윤진희 기자 =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심판을 인용할 가능성이 높아질 경우 대통령이 결단을 내려 ‘자진사퇴’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조심스레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관측은 박 대통령이 헌재의 종국결정을 통해 파면 될 경우 탄핵 인용 결정문 등에 위헌·위법 사실 등이 고스란히 남게 되는데, 국가원수로서의 자질 등에 대한 세세한 평가가 남겨지는 불명예를 감당해야 하는 부담감을 피하려 할 것이라는 분석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 탄핵 인용시 결정문에 위법사실 적시…역사에 남을 불명예 부담 클 듯

법조계 안팎에서는 헌재가 탄핵 인용 결정을 할 것이라는 사실이 확실시 되면 박 대통령이 파면결정에 따른 강제 퇴직 등 불명예를 피하기 위해 대통령직에서 물러나겠다는 결단을 내릴 수 있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송기춘 전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박 대통령 측이)헌재의 종국결정이 어떤 방향으로 진행되는 지를 관망하고 탄핵 인용이 거의 확실시 된다고 판단을 내릴 경우 종국 결정 선고일 이전에 사임을 할 가능성도 없지 않다"고 말했다.

한상희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역시 "대통령이 위법·위헌행위를 했다는 사실이 명확히 드러날 경우 역사적 측면에서 보면 상응하는 징계와 처벌을 받는 것이 타당하지만, 대통령 개인의 입장에서 보면 파면결정 선고 전에 하야하는 게 이롭다고 판단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 교수는 "만일 탄핵이 인용된다면 탄핵인용 결정서에는 공직자와 정치인으로서의 자질에 대한 평가가 담길 수 밖에 없다"며 "(대통령)개인으로서는 상당한 불명예로, 정치인으로서의 자존심 내지는 개인의 인격적 존엄 등을 생각하면 자진 사퇴가 본인에게는 최선의 선택이라고 판단할 가능성이 있다"고 조심스레 전망했다.

즉 헌재가 탄핵을 인용하는 쪽으로 기울 경우 박 대통령이 개인적 불명예와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 박탈 등 불이익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자진 사퇴 카드를 꺼내 들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다.

반면 탄핵심판 초기부터 박 대통령이 소추사유는 물론 범죄 혐의 등에 대해서도 전면 부인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자진사퇴를 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이종수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헌재의 선고 전에 대통령이 하야 할 가능성이야 있지만 지금까지 진행된 상황에 비춰 대통령이 하야를 할 것인지는 의문"이라고 말했다.

임지봉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얼마 전에도 한 인터넷 방송에 출연해 범죄혐의 등을 전면 부인하고 있는 박 대통령이 하야를 할 것 같지는 않다"며 "하야를 할 것이었다면 국회가 탄핵소추를 의결하기 전에 했어야 타당하고, 헌재가 심리를 마무리하고 선고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는 더더욱 하야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 News1 최진모 디자이너

◇ 대통령 자진 사퇴한다면 언제?

현행 법과 제도상 대통령의 자진 사퇴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다. 국회법 134조 2항이 "소추의결서가 전달되면 임명권자는 피소추자의 사직원을 접수하거나 해임할 수 없다"고 정해 탄핵심판의 피소추 대상자의 자진 사퇴를 금지하고 있지만 대통령은 해당 법률조항의 적용 대상이 되지 않는다.

대통령이 스스로 물러나겠다고 할 경우 이를 강제로 막을 수 있는 방법이 현실적으로 없다고 봐야 한다. 대통령의 경우 국민의 선출을 통해 스스로 대통령직에 ‘취임’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특정되는 임명권자가 없기 때문이다.

즉 대통령이 원하는 시점에 스스로의 사퇴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는 얘기다. 다만 대통령 직에서 스스로 물러날 경우 헌법 84조가 정하고 있는 형사불소추 특권을 누릴 수 없기 때문에 특검 활동 연장여부에 따라 자진 사퇴와 시점 등을 고려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현재 특검의 활동연장 승인 요청에 황교안 대행은 미온적 태도를 보이고 있는 상태다. 야권의 대선주자들이 특검 연장을 위해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을 압박하고 있지만 황 대행이 특검 활동 연장을 승인할 가능성은 낮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황 대행이 특검 활동 연장을 승인하지 않을 경우 특검은 오는 28일로 활동시한이 만료된다. 헌재가 오는 24일 변론을 종결하고 이정미 재판관 퇴임 시점인 3월 13일 이전에 결정을 선고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관측되는만큼 박 대통령이 자진 사퇴를 결심할 경우 3월 초쯤 하야를 할 것으로 예측된다. [법조전문기자·법학박사]

jur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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