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헌재에 나와 최후진술은 하되, 신문은 안받겠다'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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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 법률 대리인단 소속 손범규 변호사는 19일 박 대통령이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최종변론에 참석해 최후의견을 진술할 수도 있다는 뜻을 밝혔다.
다만, 헌법재판소 심판 규칙을 근거로 ‘신문을 받지 않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도 언급해 오는 24일로 예정된 헌재의 최종변론에 대통령이 참석해 탄핵 소추위원의 신문을 받지 않고 최후의견 진술만 할 가능성을 내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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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대리인 손범규 변호사 사견 전제로 주장
"나쁜 선입견을 가지고 보면 뭐든지 나쁘게 보일 것"
[아시아경제 김민진 기자] 박근혜 대통령 법률 대리인단 소속 손범규 변호사는 19일 박 대통령이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최종변론에 참석해 최후의견을 진술할 수도 있다는 뜻을 밝혔다.
다만, 헌법재판소 심판 규칙을 근거로 ‘신문을 받지 않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도 언급해 오는 24일로 예정된 헌재의 최종변론에 대통령이 참석해 탄핵 소추위원의 신문을 받지 않고 최후의견 진술만 할 가능성을 내비쳤다.
손 변호사는 이날 기자들에게 보낸 문자메시지를 통해 “일각에서는 ‘탄핵 소추위원은 피청구인을 신문할 수 있다'는 조항(헌재법 제49조)을 들면서, '대통령이 출석하면 소추위원들의 신문을 받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을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다“며 ”이는 '모든 증거조사가 다 이루어진 이후'에 피청구인에게 보장되는 최후진술권의 행사를 어떻게든 방해하려는 의도가 숨어있는 것 같다“고 전했다.
손 변호사는 “대통령님께서 최후진술이라는 형태로 국민과 재판관님들 앞에 서셔서 의견진술을 하는 것을 못하게 막거나, '최후진술하러 나오면 가만두지 않겠다'는 일종의 으름장으로 들린다”며 “있는 그대로 봐주지 않고 나쁜 선입견을 가지고 보면 뭐든지 나쁘게 보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같은 주장을 하며 그가 내세운 근거는 헌재법 제52조와 헌재 심판규칙 제63조다. 헌재법 제52조는 ‘탄핵심판의 당사자인 피청구인은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할 수 있고, 그 출석 없이 심리할 수 있다’고 돼 있고, 헌재 심판규칙 제63조는 ‘모든 증거조사가 끝나면 소추위원은 탄핵소추에 관해 의견을 진술할 수 있고 재판장은 피청구인에게도 최후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헌재법 제49조 제2항은 “소추위원은 심판의 변론에서 피청구인을 신문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회 소추위원단은 이를 근거로 피청구인에 대한 증인신문이 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본인의 주장과 관련해 손 변호사는 “대리인단의 공식회의 결과는 아니며 대리인 중 한 사람으로서 제가 가진 의견”이라고 선을 그었다.
박 대통령 탄핵심판을 심리 중인 헌재는 오는 22일 16차 변론기일을 끝으로 증인신문을 끝내고, 24일 최종변론을 열겠다는 일정을 제시했다. 이 일정대로라면 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 여부 선고는 3월 둘째 주 가능하다.
김민진 기자 ent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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