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박 대통령과 최순실의 정부예산 사유화" VS "탄핵 절차 불법"

곽희양 기자 입력 2017. 2. 22. 14:37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경향신문]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국회 소추위원 측이 “박 대통령과 최순실씨가 미르·K스포츠 재단을 통해 정부 예산을 사유화하려고 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대통령 측은 “탄핵심판이 적법절차를 지키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22일 탄핵심판 16차 변론에서 소추위원 측 황정근 변호사는 “피청구인(박 대통령)과 최순실이 미르·K스포츠 재단을 설립함으로써 얻으려 했던 건 정부 예산을 두 재단에 투입하고, 두 재단의 사업 예산이 최씨의 회사인 플레이그라운드와 더블루K에 독점적으로 흘러가도록 하는 정부 예산 사유화였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그렇기 때문에 피청구인은 두 재단의 실체가 밝혀질 상황에 처하자 안종범 전 수석으로 하여금 증거인멸을 지시할 수 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황 변호사는 이어 “언론 보도 이후 피청구인과 최씨가 의도했던 정부 예산 사유화가 결과적에 미수에 그친 것이 그나마 불행 중 다행”이라고 말했다.

반면 박 대통령 측 김평우 변호사는 “탄핵사유 13개를 하나하나 뜯어보면 국회의원 3분의 2이상이 13개 항목에 모두 찬성했다고 보기가 의심스럽다”고 주장했다. 각각의 탄핵소추 13개에 대해 국회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탄핵소추가 적법하다는 주장이다.

김 변호사는 이어 “세월호 사건이 (소추사유가 되는 것에 대해서 일부 의원들이)공개적으로 반대했다”며 “세월호 사건은 탄핵사건에 포함되지 않았을 것이라 생각한다. ‘섞어찌개’ 탄핵사유에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탄핵심판의 적법성을 따지기 위해 “우리나라의 헌법전문가들을 증인으로 신청한다”고 말했다.

<곽희양 기자 huiyang@kyunghyang.com>

Copyright © 경향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