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평우 변호사 "탄핵 인용되면 朴대통령은 종신형"

전재욱 입력 2017. 2. 22.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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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평우 변호사(전 대한변호사협회장)는 22일 "국회는 작년 12월9일 탄핵소추안을 법률적으로 검토하거나 여론을 수렴하지 않고 졸속으로 가결했다"며 "박근혜 대통령과 국민의 헌법적 기본권을 침해한 헌법위반"이라고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이날 탄핵심판 16차 변론에 박근혜 대통령의 대리인 자격으로 출석해서 "국회는 직권남용과 강요죄를 섞어서 하나의 탄핵소추 사유를 만들었다"며 "미르와 K스포츠 재단 출연금 모금을 탄핵사유로 삼은 국회의원은 모금 목적의 위법성을 찬성한 것이지 뇌물죄에 찬성한 것이 아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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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소추 찬성한 의원들, 뇌물죄 인정한 것 아냐"
"고의로 5천만 국민속인 것..정권 잡기 위한 국정농단"
김평우 변호사(전 대한변협회장)가 22일 대통령 탄핵심판 16차 변론에 출석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전재욱 한광범 기자] 김평우 변호사(전 대한변호사협회장)는 22일 “국회는 작년 12월9일 탄핵소추안을 법률적으로 검토하거나 여론을 수렴하지 않고 졸속으로 가결했다”며 “박근혜 대통령과 국민의 헌법적 기본권을 침해한 헌법위반”이라고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이날 탄핵심판 16차 변론에 박근혜 대통령의 대리인 자격으로 출석해서 “국회는 직권남용과 강요죄를 섞어서 하나의 탄핵소추 사유를 만들었다”며 “미르와 K스포츠 재단 출연금 모금을 탄핵사유로 삼은 국회의원은 모금 목적의 위법성을 찬성한 것이지 뇌물죄에 찬성한 것이 아니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774억원 뇌물죄는 강요나 직권남용과 달라서 탄핵으로 할 게 아니라 감옥에 바로 집어넣어야 한다”며 “탄핵이 인용되면 박 대통령은 종신형을 받고 평생 교도소에서 보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서 “국회는 세계 어느 나라도 하지 않는 뇌물죄와 직권남용, 강요 등 세 가지로 섞어찌개를 만들어서 탄핵을 의결했다”며 “법조인 출신 권성동 소추위원장이 법을 모를 리 없는데도 이런 섞어찌개 탄핵사유를 만든 것은 고의라는 의심이 든다”고 말했다.

그는 “만약 고의라면 동료 의원과 헌법재판관, 오천만 국민을 속이는 것”이라며 “무고한 박 대통령을 쫓아내 조기 대선을 통해 정권을 잡기 위한 것이라면 국정농단의 대역죄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전재욱 (imfew@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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