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이재명, 장애인 복지공약 발표..'250만명에 연 100만원 지급'
이재원 기자 입력 2017. 02. 22. 18:23기사 도구 모음
이재명 성남시장이 250만 장애인들에게 연 100만원의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것을 골자로 한 장애인 복지 정책을 내놨다.
이 시장은 22일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 라이브 방송을 통해 △장애인 기본소득 전격 시행 △장애인 이동권 보장 △장애인 등급제 폐지 △장애인 최저임금 보장 △장애인 자립생활지원 및 공동생활 가정확대 △특수학교·학급 생활권역별 설립 및 장애 유형별 직업훈련 체계화 △공공부문 장애인 고용 확대 △대통령직속 국가장애인위원회 설치 등을 담은 장애인 복지 공약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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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성남시장이 250만 장애인들에게 연 100만원의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것을 골자로 한 장애인 복지 정책을 내놨다.
이 시장은 22일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 라이브 방송을 통해 △장애인 기본소득 전격 시행 △장애인 이동권 보장 △장애인 등급제 폐지 △장애인 최저임금 보장 △장애인 자립생활지원 및 공동생활 가정확대 △특수학교·학급 생활권역별 설립 및 장애 유형별 직업훈련 체계화 △공공부문 장애인 고용 확대 △대통령직속 국가장애인위원회 설치 등을 담은 장애인 복지 공약을 제시했다.
장애인 기본소득은 현행 연간 30~50만원 수준의 장애인 수당 연금으로는 생계 유지가 어렵다는 것에 착안, 장애인 모두에게 나이, 지역, 성별, 직업 유무 등의 구분없이 연 100만원의 기본소득을 지급한다는 정책이다.
또 장애인 기본소득은 이 시장이 기존에 약속한 노인수당, 청년수당 등의 기본소득과 중복으로 지급된다. 예컨데 장애인이면서 65세 이상인 노인은 노인수당과 장애인 수당을 합쳐 연 200만원의 기본소득을 지급받게 된다.
장애인 이동권 보장 문제도 정부에서 책임지고 시행할 것을 약속했다. 이 시장은 "저도 장애 판정을 받은 장애인"이라며 "매우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 시장은 소년공 시절 사고로 왼팔이 뒤틀리는 장애를 얻었다.
또 장애인 최저임금 보장도 공약했다. 이 시장은 "장애인들은 최저임금 예외라고 해 최저임금보다 적게 받는 제도가 시행되고 있다"고 지적한 뒤 사업주와 장애인이 최저임금에 임금계약하도록 제도 개선을 약속했다.
다만 임금 인상으로 사업주들의 부담이 확대되는 것에 대해 임금 인상으로 생긴 차액은 정부가 조성한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 재활 기금'을 통해 정부가 부담한다는 계획을 내놨다.
이 시장은 "우리는 모두 장애의 위협에서 자유롭지 못하며 장애에 대한 시각과 장애인에 대한 배려는 우리 사회의 복지수준을 규정한다"며 "장애인 지원 정책개발과 집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재원 기자 jaygo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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