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특검 '최순실 은닉 재산' 100억원대 찾았다..대부분 차명

김경학·유희곤 기자 2017. 2. 2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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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ㆍ최태민 일가 등 국내외 최씨 인맥 광범위 추적 조사
ㆍ영장 불승인 취소, 항고 포기…청 압수수색 결국 무산
ㆍ박 대통령 임기 끝날 때까지 ‘시한부 기소중지’ 방침

23일 오전 박영수 특별검사팀 관계자들이 서울 대치동 특검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왼쪽부터 박영수 특검, 이규철·양재식·박충근 특검보, 윤석열 수사팀장. 김기남 기자 kknphoto@kyunghyang.com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최순실씨(61)가 차명 등의 방식으로 은닉한 재산 규모가 최소 1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잠정 결론냈다. 박근혜 대통령은 임기가 끝날 때까지 기소를 중지하는 ‘시한부 기소중지’ 처분을 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특검의 청와대 압수수색은 사실상 무산됐다.

23일 사정당국에 따르면 특검은 그동안 최씨 재산추적 전담팀을 구성해 최씨의 부친인 최태민 일가 등 국내외 인맥을 조사하는 것은 물론, 국세청·금융감독원·법원 등 관련 기관의 자료도 받았다. 이를 통해 최씨가 숨겨놓은 재산은 100억원대 이상인 것으로 파악됐다.

기존에 공개된 최씨의 재산은 서울 신사동 빌딩과 강원도 땅 20만여㎡ 등 300억원대로 알려져 있다. 당초 최씨의 은닉 재산은 수천억원대로 알려진 바 있다. 그에 비해 특검이 확인한 규모가 작은 것은 관련 규정 미비로 추적이 순탄치 않았기 때문으로 전해졌다. 최씨 아버지인 최태민씨 등이 형성한 재산의 경우 대부분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자료 제출 등 기관 간 협조가 이뤄지지 않았고, 관련 영장도 발부되지 않았다. 또 차명으로 된 부동산이 많아 최씨 재산이란 입증이 쉽지 않았다.

한편 이규철 특검 대변인은 “특검 수사기간 종료 때 그동안 조사된 혐의와 관련해 박 대통령을 조건부 기소중지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고 이날 밝혔다. 기소중지는 통상 피의자 소재를 알 수 없을 때 하는 처분인데, 현직 대통령도 헌법상 형사상 소추(기소)를 받지 않기 때문에 임기 종료까지 기소를 중지하기로 한 것이다. 박 대통령은 최씨와 공모해 삼성 측으로부터 수백억원대 뇌물을 수수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이 대변인은 또 “법원에서 각하된 청와대의 압수수색 영장 불승인 취소 신청의 항고 제기 기간이 오늘까지지만 항고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특검은 청와대 측의 거부로 압수수색이 실패하자 지난 15일 서울행정법원에 청와대의 압수수색 불승인 처분을 취소하고 집행정지해 달라는 소송을 냈지만 법원이 각하했다. 이에 특검은 항고를 검토해 왔지만 실효성이 없다고 최근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24일 박 대통령 ‘비선진료’ 의혹과 관련, 이영선 청와대 행정관(39)을 의료법 위반 혐의의 피의자로 소환조사한다. 이 행정관은 비선진료 의료진을 차량에 태워 청와대를 출입하게 도와준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김경학·유희곤 기자 gomgo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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