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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비리 사학인 교육현장에서 영구퇴출 시킬 것"

정영일 기자 입력 2017. 02. 24.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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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후보인 이재명 성남시장이 24일 사립학교법을 개정해 사학비리에 대한 처벌규정을 명문화하겠다고 밝혔다.

이 시장은 △어떤 경우에도 사학비리를 용인하지 않을 것 △사립학교법을 개정해 사학비리에 대한 처벌 규정을 명문화하고 사학비리를 저지르면 다시는 교육현장에 복귀할 수 없도록 할 것 △사학재단 채용을 국·공립학교 채용과 동일하게 추진할 것 △객관적인 대학 교육 환경 평가를 위해 고등교육평가원을 설립할 것 등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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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정영일 기자] [[the300]]

이재명 성남시장이 23일 서울 여의도 캠프에서 열린 촛불혁명 실현 정책공약 발표 기자회견에서 환하게 웃음짓고 있다. 2017.2.23/사진=뉴스1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후보인 이재명 성남시장이 24일 사립학교법을 개정해 사학비리에 대한 처벌규정을 명문화하겠다고 밝혔다. 비리 사학인의 경우 다시는 교육현장에 복귀하지 못하게 한다는 것이다.

이재명 성남시장은 이날 SNS를 통해 4대 사학비리 근절을 위한 교육개혁 핵심공약을 공개했다.

이 시장은 △어떤 경우에도 사학비리를 용인하지 않을 것 △사립학교법을 개정해 사학비리에 대한 처벌 규정을 명문화하고 사학비리를 저지르면 다시는 교육현장에 복귀할 수 없도록 할 것 △사학재단 채용을 국·공립학교 채용과 동일하게 추진할 것 △객관적인 대학 교육 환경 평가를 위해 고등교육평가원을 설립할 것 등을 제시했다.

이 시장은 ""사학재단은 이사장의 사유재산이 되고 학생들이 낸 등록금은 쌈짓돈이 되고 학교는 설립자나 이사장의 기업으로 전락해버린 것이 우리 교육의 현실"이라며 "'사학바리 왕국'이라는 오명을 없애고 공정한 교육이 보장되는 '희망교육 대한민국'을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정영일 기자 bawu@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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