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자진사퇴 시나리오..'삼성동 칩거'에서 '해외 도피'까지

CBS노컷뉴스 구용회 기자 입력 2017. 2. 25. 06:03 수정 2017. 2. 25.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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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 '하야설'이 청와대의 부인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사진=자료사진)
박근혜 대통령의 헌재선고 전 '자진하야설'이 청와대의 부인에도 불구하고 확산되고 있다. 탄핵심판이 임박한 시점이어서 '자진 사퇴' 개연성을 마냥 무시할 수 없는 형국이다.

'자진사퇴' 가능성을 높게 보는 첫번째 이유는 그동안 박 대통령 본인은 물론 대리인들도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을 부정하려는 막말을 서슴치 않았기 때문이다.

대리인단의 김평우 변호사는 헌재 재판정에서 "주심인 강일원 재판관이 국회 청구인측의 수석 대리인이지 법관이 아니다'라고 막말을 퍼붓고 "탄핵 인용시 내란이 나고 헌재가 자멸의 길로 접어 들 것"이라고 모독했다.

막판으로 몰린 박 대통령측이 헌재 심판 자체를 부정하는 '속셈'들이다. 자진하야의 명분쌓기용으로 해석할 수 있는 대목이기도 하다.

두번째 이유는 박 대통령측이 이른바 '태극기 세력'이라는 극우 집단을 끝까지 끌고 가겠다는 복심이 곳곳에서 확인된다. 박 대통령에게 '테극기 세력'은 '생존의 본거지'이자 인신 구속을 피할 수 있는 '탈출구'이기 때문이다.

탄핵이 인용되는 순간 박 대통령이 헌정을 유린하고 법률을 위반한 실체가 확정된다. 그렇다면 무턱대고 그를 지지하는 태극기 세력의 명분은 크게 약화 된다. 따라서 심판을 받는 대신 '주장 대 주장'으로 법적 시비를 남겨 놓아야만 한다. 그래야 박 대통령은 태극기 세력을 통제할 수 있다고 믿는 것이다.

이제 결론적으로 '탄핵 기각'과 '인용', '자진사퇴' 등 3가지 가능성만 남았다. 그 중에서도 현재 자진 사퇴가능성이 가장 크다는 것이 정치권과 법조계의 대체적 시각이다.

그렇다면 자진하야 시 '민간인 박근혜'는 맹목적인 태극기 세력을 기반으로 또 어떤 생존 투쟁을 해나갈지 따져볼 필요가 있다. 왜냐면 대다수 국민들은 '국정농단 주범'으로 지목된 박 대통령의 구속을 원한다.

과연 특검에서 뇌물죄로 시한부 기소중지한다면 박근혜는 정말 구속될까, 아니면 또 구속을 피하기 위해 어떤 술수를 부릴 것인가 등 많은 의문들이 생성된다.

박 대통령은 잘못에 대해 용서를 구하는 '정통파'가 아니고 거짓말과 사술을 부려 책임을 면탈하려는 '비정통파'라는 점에서 예측이 무척 어렵다. 하지만 대비를 해야 한다는 점에서 자진사퇴 이후 시나리오들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박근혜 대통령 사저. (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 자진사퇴 이후 '삼성동 골방'에서 칩거 가능성

박 대통령이 하야한다면 사퇴 시점은 3월 5일 전후가 될 것으로 예측된다. 헌재는 오는 27일 변론을 종결하면 재판관 전원이 모이는 '평의'를 갖는다.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심판에서도 헌재는 탄핵 결론을 선고하기 직전까지 거의 매일 평의를 가졌다.

박 대통령은 헌재 평의의 중간쯤 사퇴할 가능성이 높다. 왜냐면 평의 후반에 사퇴할 경우 "헌재가 '인용'쪽으로 결론을 내리자 불리하다고 판단해 사퇴를 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국민의당 이용주 의원의 말이다.

"박 대통령은 헌재 재판을 철저하게 불공정하고 부당한 것으로 몰아 가고 있다. 정당성을 부정하려는 것이다. 마지막에는 내가 잘못해서가 아니라 불공정 재판을 더이상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물러난다고 주장할 것이다. 그래야만 결론이 안난 사건이 되고 그것 때문에 태극기(지지자)를 계속 유지할 수 있다"

자진 사퇴하면 박 대통령은 곧바로 검찰 조사나 신병 구속 처지에 놓인다. 그러나 박 대통령은 검찰의 대면조사는 물론, 체포영장 청구, 심지어는 조사를 받지 않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사재판'조차 거부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관측이다.

검찰 관계자는 "박 대통령이 헌재 심판 자체를 부정하고 사퇴하는 것은 필연적으로 있을 검찰 조사라든지 형사재판도 안받겠다는 뜻"이라며 "헌재에서도 시비를 안가렸는데 형사 재판에서 자기 잘못이 인정되면 지지자들을 끌고 갈 수 없다"고 말했다.

실제로 박 대통령이 사퇴한 뒤 곧바로 서울 강남구 삼성동 자택으로 들어가면 골방에서 본인이 나오지 않는 이상 소환하기도 어려울 수 있다.

이 관계자는 "국민들의 구속 요구가 아주 높을 것이다. 그러나 '삼성동 골방'에 틀어박히면 설사 체포영장을 발부받더라도 검찰 수사관이 집안까지 들어가 끌고 나오는 일이 그렇게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종필 전 국무총리는 "내 말 듣지도 않아. 옛날부터 그랬어요. 저희 아버지, 어머니 말도 안 들었어. 최태민이란 반 미친놈, 그놈하고 친해 가지고 자기 방에 들어가면 밖에 나오지도 않았어"라고 밝힌 바 있다.

출석 요구서는 물론 체포영장 발부, 구속영장 청구를 하고 설사 형사 법정에서 재판을 받더라도 나오지 않으면 현실적으로 끌어내기 어렵다는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자진사퇴 전 '검찰 대면' 조사 가능성도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사진=자료사진)
◇ 자진사퇴 전 '전격적인 검찰 대면 조사' 개연성

헌재 심판은 물론 검찰 조사, 형사재판까지 모두 거부할 것이라는 가능성과 함께 자진 사퇴한 뒤 오히려 전격적으로 검찰 조사를 자청할 것이라는 시나리오도 제기된다.

이는 검찰이 박 대통령을 그냥 놔두지 않고 적극적으로 수사할 것이라는 전제에서 비롯된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박 대통령이 자진사퇴하면 '민간인'이 되기 때문에 검찰 조사를 받을 수 밖에 없고, 그렇다면 '하야' 직전에 대통령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제 3의 장소에서 먼저 자청할 수 있다"고 말했다.

현직 대통령 신분에서 조사(청와대 경내)를 받으면 언론의 포토라인도 피할 수 있고 물러난 뒤 재조사 요구도 피할 수 있는 명분을 갖는다는 점에서 가능한 시나리오 가운데 하나로 볼 수 있다.

중견 법조 관계자도 "특검 조사는 뇌물죄라는 칼날이 너무 날카롭기때문에 받기 어려웠고 그래도 검찰은 조직안에서 어느정도 통제가 가능하다고 생각해 전격적으로 검찰 조사를 자청할 수도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는 박 대통령 패턴과 맞지 않는다는 해석도 적지 않았다.

◇ '도피성' 해외출국 가능성

박 대통령의 '도피성 해외 출국'가능성도 무시할 수 없는 변수다.

특검이나 검찰 모두 박 대통령에 대해 출국금지를 하지 않은 상태다, 지금 당장 현직 대통령 신분이기때문에 박 대통령을 출국금지할 방법이 없다.

박 대통령은 다시 한번 자신의 지지자들의 흥분을 돋구는 발언을 하면서 해외로 나갈 경우 막을 방법이 현실적으로 마땅치 않은 것이다.

검찰이 특검으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뒤 박 대통령이 사퇴하는 순간 얼마나 신속하게 '출국금지'를 할 수 있는 지는 법적으로 물리적으로 따져 봐야 한다. 물론 만약 그런 여유가 있는데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면 검찰이 '독박'을 쓸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정치권의 한 인사는 "국민들이 아무리 박 대통령의 출국을 금지하라고 요구해도 검찰은 준비가 되지 않았다는 이유 등으로 대권 주자들은 속으로는 '해외 도피'가 오히려 문제의 한 해결책'이라고 생각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법조계의 한 변호사도 "박 대통령이 '정치적 탄압'이라고 주장하면서 해외로 도피할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미 언급한대로 박 대통령은 예측불가의 정치인이다. 국민들을 상대로 단지 몇시간 후면 드러날 너무 뻔한 거짓말도 서슴치 않는 사람이다. 한나라당 총재때부터 대통령 인수위 시절까지 최순실에게 문건을 계속 보내 놓고도 박 대통령은 "최태민 일가와 인연을 오래 전에 끊었다"고 밝힐 만큼 뻔뻔하다.

한마디로 행동 예측이 불가능한 사람이다. 반대 행동을 하면서 자신은 "원칙을 지켰다"고 우겨댄다. 합리적 사고방식과는 너무 거리가 멀다.

박 대통령은 이런 사고방식을 가졌기 때문에 매우 위험할 지 모른다. 검찰은 모든 상황에 미리 대비해야 한다. 박 대통령의 예측 불가능한 행동 패턴을 미리 준비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검찰이 '덤터기'를 쓰게될 상황이 올 지 모른다.

[CBS노컷뉴스 구용회 기자] goodwill@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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