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하야론' 다시 확산..스스로 물러나면 심판은?

최아영 2017. 2. 26. 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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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이 막바지에 접어든 가운데 정치권을 중심으로 대통령 하야론이 다시 확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박 대통령의 자진사퇴가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최아영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기자] 국회법을 보면 탄핵 의결된 공무원은 자진사퇴를 할 수 없게 돼 있습니다.

하지만 대통령은 사정이 다릅니다.

임명권자가 없는 선출직이기 때문에 언제라도 하야 의사를 밝힐 수 있다는 게 법조계의 해석입니다.

탄핵심판을 받던 박근혜 대통령이 갑자기 하야하면 헌법재판소는 셈법은 복잡해집니다.

헌법재판소법을 보면 청구를 당한 사람이 결정 선고 전에 '파면'되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고 돼 있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대통령 하야를 파면으로 볼 수 있느냐는 겁니다.

"대통령은 임명권자가 없는 만큼 하야를 파면과 같이 보고 기각해야 한다"는 주장과 "대통령 하야와 파면은 법적 효과가 다르므로 탄핵심판을 계속해 결론을 내야 한다"는 의견이 맞서고 있습니다.

아예 파면할 대상이 사라져 심판 자체가 성립이 안 되는 만큼 각하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옵니다.

[강신업 / 대한변호사협회 공보이사 : (결국은) 하야했을 때 탄핵심판을 계속할 것인지는 전적으로 헌법재판소의 권한이에요. 법에는 확실하게 규정돼 있지 않기 때문에….]

대통령 하야설이 막판 변수로 떠오르면서 헌재도 하야 시 탄핵심판을 어떻게 끝맺을지에 대한 법리검토에 들어갔습니다.

YTN 최아영[cay24@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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