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의 반격.."UN인권이사회 청원서 제출도 불사"
최씨를 변호하는 이경재(68) 변호사는 1일 “검찰은 최씨에 대해 변호인 외에 다른 사람을 만나는 것을 금지해달라는 신청을 법원에 네 차례 냈고, 매번 법원이 이를 받아들였다”며 “검찰과 법원이 수감자에 대한 인권을 보호해주지 않을 경우 국제사회에 호소할 것”이라며 이같이 설명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달 21일 검찰이 낸 네번째 ‘비 변호인과의 접견ㆍ교통 금지’ 신청 사건을 받아들였다. 최씨가 증거인멸이나 말 맞추기를 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였다.
이에 따라 최씨는 변호인을 제외한 다른 사람과 면회할 수 없고, 책과 서류 등 물건도 구치소에 반입할 수 없다. 다만 옷과 음식, 약은 받을 수 있다.
이에 최씨 측은 법원의 결정이 내려진 바로 다음 날 “지난해 10월31일 검찰에 긴급체포 된 이후로 약 4개월 간 수감생활을 하고 있다. 검찰에서 증거를 다 수집한 상황에서 피고인의 인권을 침해하는 것은 막아달라”는 내용의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최씨 본인도 재판에서 재판장에게 ”우울증을 앓고 있는데 외부에서 책도 못 받고 정말 살기 힘든 상황“이라고 호소했다.
현행법은 피고인이 도주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법원이 비 변호인과의 접견을 금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원 관계자는 ”사건의 중대성과 증거인멸 우려 등을 고려할 때 일시적으로 접견을 제한하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선미 기자 calli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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