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에서 돌보는 양육수당 이번엔 오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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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를 어린이집에 맡기지 않고 집에서 돌보는 경우에 지급되는 10만∼20만원의 가정양육수당이 내년에는 인상될지 주목된다.
그렇지만 복지부는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금보다 훨씬 적은 가정양육수당을 적정수준으로 올릴 필요가 있다고 보고 2018년도 예산을 짤 때 이를 반영하도록 지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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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필요성 공감..내년 예산에 적정수준 인상 반영 노력"
(서울=연합뉴스) 서한기 기자 = 영유아를 어린이집에 맡기지 않고 집에서 돌보는 경우에 지급되는 10만∼20만원의 가정양육수당이 내년에는 인상될지 주목된다. 당국이 양육수당의 인상 필요성에 공감하며 내년 예산 편성 때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4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13년부터 0∼5세 무상보육이 시행됐지만, 영유아를 집에서 양육하느냐, 아니면 보육시설에 보내느냐에 따라서 정부 지원금은 차이가 매우 크다.
아이를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등에 보내면 지난해 7월부터 시행된 맞춤형 보육에 따라 보육료 명목으로 종일반은 월 82만5천원(만 0세반), 월 56만9천원(만 1세반), 월 43만8천원(만 2세반) 등을, 맞춤반은 월 73만9천원(만 0세반), 월 49만3천원(만1세반), 월 37만5천원(만 2세반) 등을 각각 지원받는다. 또 만 3∼5세는 유아 누리과정으로 월 22만원을 지원받는다.
하지만 아이를 가정에서 직접 키우면 양육수당으로 만 0세(0∼11개월)는 월 20만원, 만 1세(12∼23개월)는 월 15만원, 만 2∼6세(24∼84개월)는 월 10만원을 각각 지원받을 뿐이다.
가정양육수당은 국가 무상보육을 실현하면서 불필요한 보육시설 이용을 줄이고 부모와 영아 간 정서적 유대관계를 형성하기 좋은 가정양육을 유도하고자 2013년 3월부터 소득수준에 상관없이 전 계층에 지급되기 시작했다.
하지만 보육료 지원금보다 가정양육수당이 지나치게 적다 보니 "집에서 키우면 손해"라는 인식이 퍼지면서 가정양육에 대한 동기를 떨어뜨리고 있는 게 사실이다.
복지부도 이를 의식해 지난해 우선 자녀 3명 이상을 둔 다자녀 가구의 0∼2세 영아에 한해서 3번째 아이부터 가정양육수당을 10만원 더 인상하려고 자체 예산안까지 짰지만, 예산부처와의 협의 과정에서 무산되고, 결국 2017년도 최종 예산에는 반영되지 못했다.
그렇지만 복지부는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금보다 훨씬 적은 가정양육수당을 적정수준으로 올릴 필요가 있다고 보고 2018년도 예산을 짤 때 이를 반영하도록 지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국회입법조사처도 "가정양육이냐 어린이집 보육이냐를 놓고 부모가 선택할 수 있는 지점까지 보육료 지원금과 가정양육수당 간의 차이를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sh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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