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심코 국립공원 겨우살이 캤다간 3천만원 벌금 '폭탄'

이영현 입력 2017. 3. 5. 15:54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환경부 국립공원관리공단은 국립공원에서 겨우살이 등 약재용 임산물을 캐는 행위를 집중 단속합니다.

겨우살이는 주로 참나무에 기생하는 상록성 식물로 겨울철 눈에 쉽게 띄기 때문에 해마다 이맘때면 불법적으로 채취되고 있습니다.

주요 단속 대상은 톱과 도끼 등 도구를 갖고 출입하거나 나무를 베고 야생식물을 채취하는 행위 등으로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연합뉴스TV : 02-398-4441(기사문의) 4409(제보), 카톡/라인 jebo23

(끝)

▶ 연합뉴스TV 생방송 시청하기

▶ 대한민국 뉴스의 시작, 연합뉴스TV 앱 다운받기

Copyright © 연합뉴스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