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심코 국립공원 겨우살이 캤다간 3천만원 벌금 '폭탄'
이영현 입력 2017. 3. 5. 15:54
환경부 국립공원관리공단은 국립공원에서 겨우살이 등 약재용 임산물을 캐는 행위를 집중 단속합니다.
겨우살이는 주로 참나무에 기생하는 상록성 식물로 겨울철 눈에 쉽게 띄기 때문에 해마다 이맘때면 불법적으로 채취되고 있습니다.
주요 단속 대상은 톱과 도끼 등 도구를 갖고 출입하거나 나무를 베고 야생식물을 채취하는 행위 등으로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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