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소집 안 나온 초등생 '슬픈 생사확인'

최두선 입력 2017. 3. 5. 17:14 수정 2017. 3. 5. 2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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젖도 채 떼지 못한 어린 자식을 버린 비정한 부모들이 경찰에 잇따라 붙잡혔다.

초등학교 예비소집에 불출석한 아동에 대한 경찰의 수사 과정에서 덜미를 잡힌 부모들은 결국 법의 심판을 받게 됐다.

이 가운데 6명은 다문화가정 아동으로 경찰의 입출국 기록 확인 결과 해외로 나가 아직 입국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해당 아동들이 해외 학교에 취학하거나 안전하게 지내고 있는지에 대해 현지 경찰과 공조해 확인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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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시설서 버려진 아이들 찾아

경찰, 부모 추적해 불구속 입건

부모가 범죄 저질러 잠적하거나

입국기록 없는 다문화 6명 등

여전히 소재 미확인 아동 11명

게티이미지뱅크

젖도 채 떼지 못한 어린 자식을 버린 비정한 부모들이 경찰에 잇따라 붙잡혔다. 초등학교 예비소집에 불출석한 아동에 대한 경찰의 수사 과정에서 덜미를 잡힌 부모들은 결국 법의 심판을 받게 됐다. 버려진 아동들은 대부분 보호시설 등에서 무사히 지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지만 일부는 아직까지 소재 파악이 되지 않고 있다.

광주남부경찰서는 생후 8개월 된 아들을 버리고 달아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A(40ㆍ여)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2011년 서울의 한 주택가에서 아들을 버리고 달아난 A씨는 예비소집에 불출석한 아동의 소재 파악에 나선 경찰의 추적 끝에 서울에서 붙잡혔다. A씨는 경찰에서 “혼자 아이를 키우는 게 너무 어려워 아들을 버리게 됐다”고 말했다. A씨 아들은 다행히 경기도의 한 보육원에서 안전하게 보호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경기 안양에서도 생후 1개월 된 아들을 버린 B(26)씨가 경찰에 불구속 입건됐다. 열아홉 살이던 2010년 10월 미혼모가 된 B씨는 경제적 능력이 없어 아이 키울 자신이 없자 안양시 한 아파트 주차장에 갓난 아들을 버렸다. 경찰 조사결과 B씨 아들은 수원의 한 보육시설에서 만들어 준 주민등록번호로 생활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무사한 것으로 확인됐지만 5일 현재 소재가 파악되지 않는 아동이 11명에 이른다. 이 가운데 6명은 다문화가정 아동으로 경찰의 입출국 기록 확인 결과 해외로 나가 아직 입국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해당 아동들이 해외 학교에 취학하거나 안전하게 지내고 있는지에 대해 현지 경찰과 공조해 확인 중이다.

하지만 위험군으로 분류된 5명의 아동은 생사 여부를 알 수 없다. 여기에는 생후 채 두 달도 되지 않아 낯선 여성에게 맡겨진 아동도 있다. 대전동부경찰서에 구속된 C씨는 대전역에서 2010년 5월 생후 55개월 된 아들을 생면부지의 여성에게 넘겨줬다. C씨는 “갑자기 아이의 필요성이 느껴지지 않아 50대 여성에게 아이를 건넸다”고 진술했다. C씨는 교육청과 경찰이 올 1월 아이 소재 파악에 나서자 울산 울주군으로 거처를 옮겼다가 지난달 28일 붙잡혔다. 경찰은 C씨가 아내와 함께 중학교에 입학한 아들을 키우고 있는 만큼 거짓말일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보고 거짓말탐지기까지 동원했지만 ‘판독불가’ 1차 판정이 나왔다.

나머지 아동 4명은 ▦부모가 범죄를 저지르고 잠적했거나 ▦이미 실종 신고됐거나 ▦부모가 위탁했다고 지목한 지인이 사망해 소재를 파악하는데 어려움을 겪거나 ▦허위 출생신고로 추정되지만 확인을 위해 부모를 찾고 있는 상태다. 교육부는 경찰 수사와 별개로 1일부터 입학하지 않은 아동에 대한 조사를 진행 중이다. 예비소집에 왔거나 연락이 닿았더라도 실제 입학하지 않은 아동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경찰 관계자는 “수배 중인 부모가 데리고 도피생활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아동에 대해선 추적에 나서는 등 사라진 아이들의 소재 파악에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고 말했다.

대전=최두선 기자 balanceds@hankookilbo.com 남보라 기자 rarar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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