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칼부림' 보복범죄에 특가법 대신 형법 적용 논란

2017. 3. 10.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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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절도 신고자에 흉기 휘두른 여성에 법 적용 잘못" 비판
"불구속 수사→비판 여론→구속영장 신청 '번복'도 무리수"

(성남=연합뉴스) 최해민 강영훈 기자 = 경찰이 명백한 보복범죄에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이 아닌 단순 '형법'만 적용해 논란이 일고 있다.

해당 경찰서는 자신의 절도 행각을 신고한 편의점 업주를 찾아가 흉기를 휘두른 피의자를 불구속 상태서 조사하다가 언론 보도로 비판 여론이 일자, 뒤늦게 구속영장을 신청해 당초 사건 조치를 미흡하게 했다는 비판도 일고 있다.

A(35·여)씨는 지난 5일 오후 10시 30분께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B(33)씨의 편의점에서 흉기를 세 차례 휘둘러 B씨의 오른팔에 자상을 입혔다.

또 저항하는 B씨의 오른팔을 깨물어 다치게 하기도 했다.

A씨가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이유는 1시간 30여분 전 B씨가 자신을 절도 혐의로 경찰에 신고했기 때문이다.

A씨는 오후 9시께 이 편의점에서 맥주 등을 사면서 2만원 어치의 콘돔과 세안제를 훔치다가 B씨에게 적발됐고, 인근 지구대에서 조사를 받고 풀려난 뒤 화를 참지 못하고 흉기를 가져가 범행한것으로 조사됐다.

명백한 보복범죄였으나, 경찰은 A씨를 특가법상 보복범죄 혐의가 아닌, 형법상 특수상해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석방했다.

특가법 제5조 9항은 '형사사건 수사와 관련된 고소, 고발, 진술, 증언에 대한 보복으로 사람의 신체를 상하게 한 경우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형법상 특수상해는 위험한 물건을 이용해 사람의 신체를 상하게 한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돼 있다.

특가법상 보복범죄는 법령에 징역 형량의 상한선이 없을 정도로 가중 처벌하는 것이다.

더구나 형사입건 당시 작성된 피의자신문조서에는 '보복범죄'라는 내용도 들어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그런데도 경찰은 사안을 경미하게 판단, 형법만 적용하는 실수를 범했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또한 경찰은 당초 A씨를 석방해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하다가 언론보도로 경찰 조치에 대한 비판 여론이 일자, 뒤늦게 A씨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해 갈팡질팡하는 모습을 보였다.

분당경찰서 관계자는 "입건 당시 피해자 몸에 난 상처를 다소 경미하게 판단한 것을 인정한다"라며 "처음에 특가법이 아닌 형법을 적용한 것은 보강조사 과정에서 충분히 변경할 수 있는 부분이고 현재도 송치 단계에 어떤 법률을 적용할지 검토하는 중이다"라고 해명했다.

이어 "구속영장을 뒤늦게 신청한 것은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를 애초 제대로 판단하지 못했다가 뒤늦게 멍 자국과 자상 흔적, 진단서(3주) 등을 확인해 결정한 것"이라며 "다만 언론 보도로 인한 비판 여론을 전혀 의식하지 않았다고 말할 순 없다"라고 덧붙였다.

이번 사건을 놓고 경기남부경찰청 형사과는 분당서 형사과 조치에 문제가 없었는지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

경기남부청 폭력계 관계자는 "피의자 검거 당시 형법을 적용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하지 않은 것에 대해 해당 경찰서 조치에 다소 잘못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라며 "뒤늦게나마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적용 법률 정정을 검토하는 등 시정조치를 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이어 "분당서 조치에 문제가 있었는지에 대해선 계속해 확인하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보복범죄는 최근 5년 새 3배 가까이 급증하는 등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하고 있다.

지난해 경찰청이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보복범죄는 2011년 122건에서 2015년 346건, 지난해 8월말까지 232건 등으로 증가했다.

이에 따라 경찰청은 보복범죄에 엄정 대응하고, 피해자 보호를 위해 신변 보호용 스마트워치를 지급하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선 상태다.

한편 뒤늦게 구속영장이 신청된 A씨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는 11일 수원지법 성남지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goal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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