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애플과 '2차특허소송' 승부수 던졌다

김익현 기자 2017. 3. 17.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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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대법원에 상고신청..상고심 또 성공할까

(지디넷코리아=김익현 기자)결국 삼성이 마지막 카드를 꺼내들었다.

삼성이 애플과 2차 특허소송 상고신청서를 미국 대법원에 제출했다고 특허 전문 사이트 포스페이턴츠가 16일(이하 현지시간) 보도했다.

삼성과 애플 간 2차 특허소송 상고 신청 마감일은 원래 2월26일이었다. 하지만 대법원이 삼성의 요청을 받아들여 상고신청서 접수 시한을 3월29일로 한 달 더 연장해줬다.

이런 상황에서 삼성은 접수 시한을 20여일 남겨놓은 지난 10일 상고허가신청서를 대법원에 접수했다고 포스페이턴츠가 전했다.

미국 대법원의 대법관 회의실. (사진=미국 대법원)

■ 1심부터 역전-재역전 승부 펼쳐

이번 소송은 디자인 특허가 쟁점이 된 1차 소송과는 별개 사안이다. 디자인 특허를 다룬 1차 소송은 삼성이 대법원에서 사실상 승고 판결을 받으면서 1심이 열렸던 캘리포니아 북부지역법원으로 파기 환송됐다.

삼성이 대법원 상고 신청한 것은 데이터 태핑(647특허), 밀어서 잠금해제(721), 단어 자동완성(172) 등 상용 특허 세 건이 쟁점이 된 2차 특허 소송이다.

2014년 5월 1심 판결이 나온 2차 특허소송은 삼성과 애플이 엎치락 뒤치락 승부를 벌이고 있다. 1심에서 패소했던 삼성은 항소심에서 완벽하게 승소하면서 승기를 잡는 듯했다.

하지만 항소법원 전원합의체(en banc) 재심리 과정에서 다시 승부가 뒤집히면서 현재는 애플 승소 상태다.

데이터 태핑 특허권 개념도. 165번과 167번이 별도로 분리돼 있는 것이 애플 특허권의 핵심이다. (사진=미국 항소법원 판결문)


이번 소송의 핵심 쟁점은 데이터 태핑 특허다. 데이터 태핑이란 특정 데이터를 누르면 바로 연결 동작을 지원해주는 기술을 의미한다. 이를테면 전화번호를 누를 경우 바로 통화로 연결되고, 이메일 주소를 누르면 곧바로 메일 창이 뜨도록 하는 건 이 기술 때문이다.

1심 당시 데이터 태핑 특허 침해건으로 삼성이 부과받은 배상금은 9천869만625달러였다. 전체 배상금 1억1천900만달러의 80%를 웃도는 금액이다.

이번 재판에선 데이터 태핑 특허 기술이 어디서 구현되는지가 쟁점이었다. 삼성은 별도 분석 서버가 있는 애플 기술과 달리 자신들은 단말기에서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같은 기능을 구현한다고 주장했다. 그렇기 때문에 애플 특허를 침해한 것이 아니란 주장이었다.

지난 2월 항소심 재판부는 삼성 손을 들어줬다. 애플 측이 삼성 폰에 있는 소프트웨어 라이브러리 프로그램이 브라우저나 메신저 애플리케이션과 별도 구동된다는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다는 게 당시 판결 이유였다.

하지만 이 판결은 지난 해 10월 항소심 전원합의체 재심리 때 뒤집어졌다. 전원합의체는 “(3인 재판부가) 항소심에서 제기된 적 없거나 1심 재판 기록 외에 있는 정보에 의존했다”면서 항소심 3인 재판부 판결을 정면으로 뒤집었다.

■ 법적 자명성-침해 판결 등 문제 많다고 주장

삼성은 항소법원 전원합의체 재심리 결과에 대해 상고신청서를 제출했다.

일단 삼성은 항소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은 예고 없이 이뤄졌을 뿐 아니라 특허권자에게 지나치게 친화적인 판결이었다고 주장했다.

이런 주장을 토대로 삼성은 상고 신청 이유를 크게 세 가지로 제시했다.

첫번째는 법적 자명성 부분이었다. 미국 특허법 103조는 “그 발명이 이루어질 당시에 선행기술과의 차이가 그 기술 분야에서 통상의 기술을 가진 자에 의해 자명한 것이라면 특허를 받을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기준을 적용할 경우 데이터 태핑을 비롯한 애플 특허 세 건에 문제가 적지 않다고 삼성은 주장했다.

삼성과 애플 간 특허소송 항소심이 열리는 연방항소법원. (사진=연방항소법원)

특히 삼성은 전원합의체 진행 과정 자체도 문제가 많았다고 강조했다.

두 번째는 특허 침해 배상 판결을 받으려면 특허 침해와 회복할 수 없는 피해 간에 긴밀한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는 점을 꼽았다. 항소법원 전원합의체는 이 부분에 대해 간과했다는 것이 삼성 주장이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침해 범위 문제였다.

특허 청구항 모두를 침해했을 경ㅇ에 한해 특허 침해가 인정된다는 것이 대법원의 이전 판례였다. 하지만 항소법원 전원합의체는 이런 부분을 간과했다고 삼성은 주장했다.

■ 상고 받아들여지면 올 하반기 상고심 열릴 듯

미국 대법원은 철저한 상고허가제를 시행하고 있다. 1년에 접수된 상고 허가 신청 건수 중 대법원이 수용하는 비율은 5% 내외에 불과할 정도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삼성이 1차 소송에 이어 또 다시 대법원 상고 신청에 성공할 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미국 대법원은 통상 6월에 회기가 마무리된다. 이후 9개월까지 긴 여름 휴가에 들어간 뒤 10월부터 새로운 회기를 시작한다.

따라서 이번 상고 신청을 받아들여질 경우 다음 회기가 시작되는 올 하반기 이후에나 상고심이 열릴 전망이다.

물론 대법원이 삼성의 상고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엔 항소심 전원합의체 판결이 최종 확정된다.

김익현 기자(sini@zd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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