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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심위, 특정상품 확정수익률 보장 방송 등 법정제재

김유성 2017. 3. 23.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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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심의위원는 23일 전체회의를 열고 △특정 투자상품을 소개하고 확정수익률이 보장되는 것처럼 시청자를 오인케하는 내용을 방송한 부동산정보 프로그램 △출연자들이 운영하는 특정 투자카페에 노골적 광고효과를 준 주식정보 프로그램에 법정제재를 의결했다.

SBS CNBC '부동산 따라잡기 2부'는 부동산 전문가가 출연해 특정 '수익형 온천호텔'의 위치 및 특·장점을 상세히 소개하면서, 해당 투자 상품이 확정수익률을 보장하는 것처럼 오인할 수 있는 내용을 방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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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방송통신심의위원는 23일 전체회의를 열고 △특정 투자상품을 소개하고 확정수익률이 보장되는 것처럼 시청자를 오인케하는 내용을 방송한 부동산정보 프로그램 △출연자들이 운영하는 특정 투자카페에 노골적 광고효과를 준 주식정보 프로그램에 법정제재를 의결했다.

SBS CNBC ‘부동산 따라잡기 2부’는 부동산 전문가가 출연해 특정 ‘수익형 온천호텔’의 위치 및 특·장점을 상세히 소개하면서, 해당 투자 상품이 확정수익률을 보장하는 것처럼 오인할 수 있는 내용을 방송했다. 출연 전문가가 소속한 업체의 전화번호를 프로그램 내내 자막으로 고지하는 내용을 방송해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42조의2(금융ㆍ부동산 등에 대한 투자자문행위)제1항, 제46조(광고효과)제2항제2호 제3호를 위반으로 ‘경고’를 받았다.

매일경제TV ‘생톡 대전’에서는 방송사가 운영하는 증권정보서비스 사이트 내 신규 런칭한 특정 ‘투자카페’를 소개하면서 해당 카페의 전문가들이 진행하는 ‘무료방송 및 무료강연회’ 정보를 구체적으로 안내하는 내용을 방송했다.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46조(광고효과)제2항제1호를 위반으로 ‘경고’를 받았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상품을 판매하면서 △‘상품제작자’에 대해 허위의 정보를 제공하여 시청자를 기만한 프로그램과 △식품의약안전처의 인정범위를 넘어서는 제품 효능 표현으로 시청자를 오인케 한 방송광고에 대해 법정제재를 의결했다.

GS SHOP ‘왕영은의 톡톡톡’은 주방용품(두부자 유기 4인조 반상기 세트)을 판매하면서 △경남 무형문화재 제14호인 본인은 지도ㆍ감독만 하였고 실제 제작자는 다른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무형문화재 본인이 직접 제작한 것으로 수차례 강조했다. 상품 구매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정보인 ‘상품 제작자’에 대해 허위의 내용을 방송했다.

일부 추가구성품(특대생선접시, 궁중국자)의 제작기법을 설명하면서, 쇼호스트(‘열단조기법’)와 자막(‘주물방식’)에서 서로 다른 정보를 제공하여 시청자를 오인케 했다. △방송사 홈페이지 및 제조 업체를 통하여 확인되지 않은 일부 본상품의 가격을 임의로 비교하는 내용 △‘선물’, ‘공짜로 다 드릴꺼에요’ 등 일부 추가구성품을 무료로 제공하는 것처럼 설명하는 내용을 방송해 ‘상품소개 및 판매방송 심의에 관한 규정’ 제5조(일반원칙)제2항·제5항, 제40조(가격표시), 제46조(상품구성)제3항을 위반으로 ‘경고’를 받았다.

EDGE TV, 중화TV, Sky Travel, 채널칭은 ‘나인테일즈 링클파워필링’ 방송광고에서 해당 기능성화장품은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주름개선에 도움’으로 인정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주후, 4주후 실제 주름 개선 효과’, ‘4주후 실제 주름 개선’ 등 인정범위를 넘어서는 표현을 사용했다.

이 방송은 ‘10명이면 10명, 100명이면 100명 모두의 주름이 쫙 펴집니다’ 등 모든 사람에게 효과가 있는 것으로 단정하는 내용을 방송했다. ‘방송광고심의에 관한 규정’ 제18조(진실성)제2항제1호 위반으로 ‘주의’를 받았다.

김유성 (kys401@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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