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 상담 귀찮다" 원장이 1∼3살 유아 상습 학대·폭행

입력 2017. 4. 1. 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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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가 어린이집에 자주 찾아와 상담하는 것이 귀찮다며 원생에게 욕을 하고 때린 어린이집 원장이 법정구속됐다.

울산지법은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 등의 아동학대)으로 기소된 어린이집 원장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1일 밝혔다.

원생 C양(2살)도 역시 부모에 대한 욕을 들으며 A씨로부터 학대를 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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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 없는 장소 골라 학대도..울산지법, 법정구속

(울산=연합뉴스) 김근주 기자 = 부모가 어린이집에 자주 찾아와 상담하는 것이 귀찮다며 원생에게 욕을 하고 때린 어린이집 원장이 법정구속됐다.

[연합뉴스TV 제공]

울산지법은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 등의 아동학대)으로 기소된 어린이집 원장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1일 밝혔다. 80시간의 아동학대치료 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원생 B양(3세)의 엄마가 어린이집으로 자주 찾아와 상담하자 "엄마가 귀찮게 한다"며 부모에 대한 욕을 하면서 B양의 머리와 등을 때렸다.

이런 학대는 한 달여동안 5차례나 반복됐다.

원생 C양(2살)도 역시 부모에 대한 욕을 들으며 A씨로부터 학대를 당했다.

A씨는 B양, C양 뿐만 아니라 잠을 잘 자지 않거나 밥을 잘 먹지 않는 1∼3세의 다른 원생 7명도 괴롭혔다.

밥을 빨리 먹지 않으면 식판을 빼앗아 음식을 주지 않거나 폭행했다.

또 아이들이 울면 양팔을 세게 잡아 흔든 뒤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말을 듣지 않는다며 뺨을 때리거나 아이 혼자 방에 뒀다. 2살짜리 여아는 석 달에 걸쳐 15회나 학대를 당했다.

A씨는 폐쇄회로(CC)TV가 없는 장소를 골라 아이들을 학대하기도 했다.

A씨는 아동학대뿐만 아니라, 보육교사의 근무시간을 허위로 기재해 지자체에 제출, 보조금 123만원을 가량을 타내기도 했다.

재판부는 "학부모로부터 아동을 보호할 책임을 위임받은 어린이집 원장이 부모 욕을 하며 손찌검을 하고, 매우 빈약하고 부적절한 급식을 제공하면서 이를 먹지 않는 원생을 학대했다"며 "피해자가 자신의 의사를 제대로 표현할 수조차 없는 유아들인 점을 볼 때 죄질이 무겁다"고 밝혔다.

cant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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