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살 원생 발가락 밟아 부러뜨린 보육교사 '집행유예'

2017. 4. 4. 0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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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은 4살짜리 원아의 발을 밟아 부러뜨린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기소된 어린이집 보육교사 A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교실에서 원생 B군이 교구를 밟는 것을 보고 화가 나 달려가서 B군의 발을 밟았다.

A씨는 또 원생들이 밥을 잘 먹지 않으면 강제로 먹이는 등 학대했다.

재판부는 C씨에겐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40시간의 아동학대 예방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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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교사 관리 못한 원장에도 '벌금 700만원' 선고

(울산=연합뉴스) 김근주 기자 = 울산지법은 4살짜리 원아의 발을 밟아 부러뜨린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기소된 어린이집 보육교사 A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또 사회봉사 160시간과 아동학대 예방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교실에서 원생 B군이 교구를 밟는 것을 보고 화가 나 달려가서 B군의 발을 밟았다.

이어 다른 교실 구석으로 데리고 가서 다시 발등을 밟아 발가락이 부러지도록 했다.

A씨는 또 원생들이 밥을 잘 먹지 않으면 강제로 먹이는 등 학대했다.

이 어린이집에선 또 다른 보육교사 C씨도 4살짜리 원생이 말을 잘 듣지 않고 눈물을 흘리자, 눈물을 닦지 못하도록 손을 막고, 무릎을 꿇고 앉아 있는 원생의 한쪽 팔을 잡고 교실 밖으로 끌고 나가는 등 학대했다.

재판부는 C씨에겐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40시간의 아동학대 예방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교사들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원장에게는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원아를 상대로 신체적, 정서적 학대 행위를 반복적으로 저질렀고, 피고인 A씨는 신체적 상해를 입히기도 했다"며 "피해자 측과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cant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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