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신양남자쇼, 복권 신뢰 훼손..방통위에 협조 요청"

최훈길 2017. 4. 7.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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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권 주무부처인 기획재정부가 복권을 소재로 한 케이블채널 엠넷 '신양남자쇼' 방송이 부적절하다고 판단, 관계부처에 재발방지를 요청했다.

7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소속기관 복권위원회는 이날 방송통신위원회에 이 같은 취지의 협조공문을 발송했다.

복권위 관계자는 통화에서 "이번 '신양남자쇼' 방송으로 국민들이 혼란스러울 수 있고 복권의 신뢰성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며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신중했으면 한다는 내용의 협조 공문을 방통위에 보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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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발방지 필요" 협조공문 발송
"법 위반 없어 제소할 사안 아냐"
(사진=엠넷)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복권 주무부처인 기획재정부가 복권을 소재로 한 케이블채널 엠넷 ‘신양남자쇼’ 방송이 부적절하다고 판단, 관계부처에 재발방지를 요청했다.

7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소속기관 복권위원회는 이날 방송통신위원회에 이 같은 취지의 협조공문을 발송했다. 기재부가 이 같은 협조공문을 발송한 건 이례적인 일이다. 복권위 관계자는 통화에서 “이번 ‘신양남자쇼’ 방송으로 국민들이 혼란스러울 수 있고 복권의 신뢰성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며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신중했으면 한다는 내용의 협조 공문을 방통위에 보냈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6일 방송된 ‘신양남자쇼’에는 걸그룹 걸스데이가 출연했다. 제작진은 퀴즈를 푼 멤버들에게 즉석 복권을 상품으로 전달했고 혜리가 2000만원 복권에 당첨됐다. 하지만 이는 가짜 복권을 사용해 이른바 ‘몰래카메라’를 찍은 것이었다. 그럼에도 방송사 측은 몰카 사실을 방송에서 밝히지 않았다.

방송 직후 복권위는 자문 변호사를 통해 해당 방송 내용에 대한 복권법, 형법(214조·유가증권의 위조) 위반 여부를 검토했다. 검토 결과 법 위반 행위는 없는 것으로 결론 내렸다. 이에 협조 공문 수준으로만 대응하기로 했다. 송준상 복권위 사무처장은 “법 위반 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는 등 제소할 사안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신양남자쇼’ 제작진은 7일 비하인드 영상을 통해 “걸스데이 혜리 복권 당첨 몰래카메라와 관련하여 시청자 여러분들께 혼란을 드려 사과드립니다. 앞으로 제작에 더 주의를 기울이겠습니다”라고 밝혔다.

최훈길 (choigiga@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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