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점] 백약무효 '저출산 수렁'..스웨덴을 보라

입력 2017. 4. 10. 16:40 수정 2017. 4. 10.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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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5개국 육아휴직·유연근무 제도

[서울신문]

노르웨이에서는 남성들이 일을 쉬며 육아에 전념하는 게 자연스러운 현상이 됐다.전세계에서 처음으로1993년 육아휴직 아빠할당제를 도입한 덕이다. 아이가 태어났을때 남편이 4주동안 육아휴직을 가지않으면 아내도 육아휴직을 못가도록 강제했다. 아빠할당제 기간은 꾸준히 늘어나 2011년 14주로 늘어났다. 노르웨이 노동부 제공

유럽의 선진국들은 탄탄한 보육제도를 운용해 ‘육아천국’으로 불린다. 특히 스웨덴 등의 북유럽 국가는 일과 가정의 균형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성 차별을 줄이는 보육제도를 통해 2000년대에 들어서기 전 이미 저출산 위기를 극복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반면 우리나라는 지난해 기준 합계출산율 1.17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하위, 혼인율 1000명 당 5.5건으로 역대 최하위의 수렁에 빠진 상태다. 또 10년 동안 무려 80조원에 이르는 예산을 쏟아부었지만 ‘백약이 무효’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부분은 저출산 위기를 극복한 선진국과 우리나라의 제도적 차이다. 선진국들은 기업과 국가, 근로자가 모두 나서 저출산을 극복하기 위한 정교한 시스템을 구축했다. 10일 한국고용정보원의 ‘DB를 이용한 한국 여성의 고용과 경력단절에 관한 연구’ 보고서에 수록된 해외 선진국의 파격적인 제도를 구체적으로 들여다봤다.

●스웨덴 “육아휴직 급여, 소득의 80%“

스웨덴은 부모 모두에게 8~16개월의 긴 육아휴직을 제공한다. 2012년 ‘부모 동시육아휴직제’를 도입해 양성평등 육아참여를 제도적으로 장려한다. 육아휴직에는 출산휴가와 배우자 휴가가 포함되는데 부모가 공유하는 480일 내에 첫 390일은 평균 급여의 80%를 받을 수 있다. 급여는 월 최대 3만 7083크로나(한화 466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부모 각각에게 60일, 나머지 360일은 부모가 공유할 수 있어 스웨덴 남성의 대부분이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한다.

2008년부터는 부모의 자녀양육 분담을 위해 ‘양성평등 보너스 제도’를 도입했다. 남성 육아휴직 시 세액공제 추가혜택을 주는 제도다. 부모가 각각 2개월을 사용한 뒤 나머지 유급 육아휴직 9개월을 부부가 동등하게 나눠서 사용하면 양성평등 보너스를 추가로 받을 수 있다.

이런 육아휴직 정책은 근로시간 정책과 병행된다. 자녀가 초등학교 1학년이 될까지 근로시간의 25%를 단축할 수 있고 급여는 근로시간만큼 받는다. 물론 육아휴직제도는 종일근무 외에 반일근무와 하루 4분의 1, 8분의 1 시간제 근무도 적용 가능하다. 2010년 스웨덴 부모휴가 이용에 관한 연구에 따르면 남성이 사용하는 육아휴직 기간이 1개월 증가하면 여성의 소득이 6.7% 상승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2014년 기준 스웨덴의 합계출산율은 1.88명이다.

핀란드 “육아휴직하면 대체 인력 지원”

핀란드도 부모 육아휴직 기간 중 최대 75%의 소득을 보장해준다. 핀란드에서는 사회보장 담당기관 ‘켈라’(KELA)에서 비용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근로자의 육아휴직에 따른 고용주의 부담이 크지 않다. 따라서 회사는 대부분 대체 인력을 정규직이나 계약직으로 고용해 육아휴직의 공백을 메우는 시스템을 운영한다. 핀란드에서는 영유아기의 가장 이상적이고 바람직한 양육 주체자를 ‘부모’라고 여긴다.

출산휴가가 끝난 뒤 부모 중 한 사람이 부모 휴가를 신청할 수 있다. 부모 휴가 기간은 158일이다. 쌍둥이를 출산하면 한 자녀당 주말을 제외한 60일이 더 늘어난다. 조산이면 부모 휴가기간이 208일이 된다. 부모 각각 최대 2회를 신청할 수 있다. 1회에 전일제 부모 휴가를 신청할 수 있는 최소 기간은 12일이다. 아이를 입양한 가족도 부모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2014년 기준 핀란드의 합계출산율은 1.71명이다.

노르웨이 “세계 최초 아버지 의무 육아휴직”

노르웨이의 육아휴직제도는 부모가 일과 가정 사이의 조화와 양립을 이룰 수 있도록 돕기 위한 목적이 크다. 1993년 세계 최초로 파격적인 ‘아버지 의무 육아휴직제도’(아버지 할당제)를 도입했다. 1993년 이전까지는 노르웨이도 다른 북유럽 국가와 비교해 큰 두드러진 점이 없었다. 1993년 이전만 해도 스웨덴에서 남성이 육아휴직을 하는 비율은 3%에 불과했다.

그러나 제도가 변화를 거듭해 2013년 7월부터 임금의 100%를 받으며 49주를 육아휴직으로 사용하거나 80%를 받으며 59주를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남성도 여성과 마찬가지로 아버지 할당제를 통해 육아휴직으로 14주를 사용하도록 한다. 사용하지 않으면 14주는 그냥 사라지기 때문에 대부분의 남성이 육아휴직에 동참한다. 노르웨이의 2014년 기준 합계출산율은 1.76명이다.

네덜란드 “1주일에 4일 근무 80%”

네덜란드 여성들의 경제활동 참가비율은 65%에 이른다. 젊은 여성은 그 비율이 80%까지 올라간다. 젊은 여성들의 상당수는 1주일에 3~4일만 일하고 있다. 남성 근로자 중에서 주당 35시간 이하로 일하는 비율도 21%에 이른다. 시간제 근무로 육아에 투자할 시간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첫 아이를 낳고 직장을 그만두는 네덜란드 여성은 17%에 불과하다. 일과 가사의 병행이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이다.

네덜란드에서 시간제 근로자를 차별하지 않기 위해 기업이 져야 하는 부담도 크다. 전체 직원 중 주당 4일만 일하는 비율이 80%이기 때문에 항상 10~20%의 유휴인력을 두는 경우가 많다. 객관적인 근거 없이 전일 근무자와 시간제 근로자를 차별하지 못하도록 한 ‘동등대우법’, 사업주와 근로자가 다양한 형태의 근로 계약을 맺도록 촉진한 ‘근로시간법’ 등이 과감한 탄력근무를 가능하게 했다. 네덜란드의 2014년 기준 합계출산율은 1.71명이다.

프랑스 “시간제 근로자도 똑같은 대우”

프랑스는 시간제 근로자에게 상용근로자와 똑같은 대우를 하도록 법에 명시하고 이들을 고용할 때 근로시간, 급여조건 등을 명시한 근로계약서를 의무적으로 작성하도록 하고 있다. 또 시간제 근로자가 정규직을 희망할 경우 정규직 자리가 나면 우선권을 주게 돼 있다. 정규직이 시간제근로를 희망할 경우도 마찬가지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대우에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정규직 근로자가 시간제 근로를 지원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2014년 기준 프랑스의 합계출산율은 1.98명이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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