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세월호 7시간 대통령지정기록물로 '봉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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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2014년 4월16일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당일의 보고 문서를 대통령지정기록물로 지정한 사실이 확인됐다.
지난 4월19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소속 송기호 변호사가 청와대 대통령비서실로부터 받은 '비공개 결정 통지서'를 보면, 청와대는 '세월호 참사 당일 대통령비서실과 국가안보실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보고한 서면보고 문서'에 대한 송 변호사의 정보공개청구에 대해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17조(대통령지정기록물의 보호)에 근거해 비공개 결정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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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2014년 4월16일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당일의 보고 문서를 대통령지정기록물로 지정한 사실이 확인됐다. 대통령기록물로 지정되면 15~30년 동안 공개되지 않는다.
지난 4월19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소속 송기호 변호사가 청와대 대통령비서실로부터 받은 ‘비공개 결정 통지서’를 보면, 청와대는 ‘세월호 참사 당일 대통령비서실과 국가안보실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보고한 서면보고 문서’에 대한 송 변호사의 정보공개청구에 대해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17조(대통령지정기록물의 보호)에 근거해 비공개 결정한다”고 밝혔다.
이 법 17조는 ‘대통령지정기록물의 보호’에 관한 조항이다. 정보공개청구 대상 문서가 대통령지정기록물로 지정됐다는 뜻이다. 이 조항에 따라 ‘대통령지정기록물’로 지정되면 국회의원 3분의2 이상의 동의, 고등법원의 영장 발부 등이 있지 않은 이상 최장 15년(사생활 관련은 최장 30년)까지 비공개된다.
대통령 탄핵이라는 초유의 상황에서 황 권한대행이 대통령지정기록물 지정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를 두고도 논란이 있었다. 녹색당 등은 이에 대해 헌법소원을 내기도 했다. 박수지 기자 suj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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