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세월호 7시간' 기록물 봉인..최장 30년 비공개

2017. 5. 4. 0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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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청와대 비서실과 경호실의 기록물 수 만건의 문건을 '봉인'할 수 있는 대통령지정기록물로 지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의 송기호 변호사는 3일 세월호 참사 당일 대통령비서실, 국가안보실에서 박 전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보고한 문서와 이날 대통령비서실·대통령경호실·국가안보실에서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생산하거나 접수한 기록물 목록 등에 대해 정보공개 청구를 했으나 청와대가 '대통령기록무관리법 17조'를 근거로 비공개 통지를 해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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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청와대 비서실과 경호실의 기록물 수 만건의 문건을 ‘봉인’할 수 있는 대통령지정기록물로 지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안주영 기자 jya@seoul.co.kr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의 송기호 변호사는 3일 세월호 참사 당일 대통령비서실, 국가안보실에서 박 전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보고한 문서와 이날 대통령비서실·대통령경호실·국가안보실에서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생산하거나 접수한 기록물 목록 등에 대해 정보공개 청구를 했으나 청와대가 ‘대통령기록무관리법 17조’를 근거로 비공개 통지를 해왔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비공개 사유에 대해 “개인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어 사생활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대통령기록물법 17조에 따르면 “대통령 개인의 사생활과 관련된 기록물 보호기간은 30년 범위 이내로 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다만, 대통령기록물은 ‘보호기간’ 중이더라도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이상이 찬성하거나 관할 고등법원장이 발부한 영장이 제시될 경우 등에 한해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열람이나 사본 제작이 가능하다.

대통령기록관 관계자는 “지난 주말부터 박스에 밀봉된 지정기록물들이 트럭에 실려 들어오고 있다”고 말했다. 봉인된 기록물들은 최소 수 만건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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