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단적 육아' 논란 '안아키' 사법처리 밟나
"수두 등 질환에 예방주사 맞히지 말라" 안내 논란
'안아키 치료 따라했다 부작용 커졌다" 피해 호소도
한의사 운영..복지부 "의료법 위반 해당하면 고발"
한의사협회 "한의학적 치료와 무관하다" 폐쇄 요청
안아키는 한의사로 알려진 운영자('마음 살림닥터') 2013년 개설했다. 6만여 명이 회원으로 가입했다. 운영자는 카페 설립 의도에 대해 "건강한 아이를 낳았는데 병원이 의도적으로 아이가 병을 앓는 것처럼 해 약을 먹이게 한다. 약을 쓰지 않고 아이를 키울 수 있다"고 밝혀왔다.
한의사가 운영자인 이 카페에 대한 논란이 커지자 대한한의사협회도 나섰다. 자칫 한의악 치료법에 대한 오해로 번질 것을 우려한 것이다. 협회는 "안아키 운영자가 권장하는 치료법이 현대 한의학적 치료와 관련 없다"고 홍보에 나섰다. 이어 지난 2일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포털사이트 네이버에 '카페를 폐쇄하고 무면허 의료행위같은 불법이 적발되면 사법 기관에 고발해달라'고 요청했다. 김필건 한의협회장은 "안아키의 치료법은 의학적 근거가 부족하다. 일부 근거가 있더라도 의료기관에서 의료인이 진찰·치료하지 않으면 아이의 건강을 위태롭게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시민단체인 '아동학대방지시민모임'도 "필수 예방접종을 안 하거나 아픈 아이를 방치하게 했다"며 운영자 등을 아동학대 혐의로 고발했다. 이같은 비판에 대해 일부 안아키 회원은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한 회원은 안아키 행태를 비판하는 글에 "항생제를 과하게 쓰지 말라는 정도만 참고했고 아이들 예방접종은 제때 다 맞췄다. 극단적인 일부의 행동 때문에 마녀사냥식이 되는것 같다"는 댓글을 올렸다. 논란이 커지자 운영자는 카페 폐쇄 절차를 밟고 있다. 운영자는 2일 "오해와 비난 때문에 카페를 닫으려한다. 세상과 소통이 부족했다"는 공지문을 내고 카페를 폐쇄한다고 밝혔다. 현재 이 카페에 접속하면 '카페 멤버만 들어갈 수 있다'는 공지가 뜨고 카페의 게시글은 전혀 볼 수 없다.
복지부 오성일 사무관은 "카페 폐쇄 여부와 관련 없이 고발 여부를 검토 중이다. 어느 정도 혐의가 드러나면 수사기관에 협조를 의뢰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민영 기자 lee.minyou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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