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사에 뒤덮인 한반도..국내용 미세먼지 저감대책 '무용지물'

박태진 2017. 5. 6.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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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첫째 주 황금연휴를 맞아 중국발 황사가 한반도를 찾아왔다.

관공서 차량운행 제한 등 비상저감조치가 있지만 하지만 발령 기준이 미세먼지가 아닌 초미세먼지 기준인데다 공기질 악화의 주범인 중국발 황사나 스모그에는 무용지물인 탓이다.

6일 환경부 관계자는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는 초미세먼지를 기준으로 발령한다"면서 "이번 대기질 악화는 먼지입자보다 모래입자(황사)로 인한 영향이 커 비상저감조치 발령 대상이 아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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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사까지 겹쳐 인천·경기 등 전국 33개 권역 미세먼지 경보
정부 미세먼지 저감대책은 관용차 2부제 등 국내용 그쳐
환경부 "황사 영향 커 미세먼지 발생과 별개로 봐야"
미세먼지 중국 영향 결정적인데 국내 조치론 한계 지적도
△6일 오전 전국 곳곳에서 미세먼지 경보와 주의보가 내려지고 황사까지 덮쳤지만 정부의 미세먼지 저감대책은 있으나 마나였다. 이날 오전 서울 강남구에서 바라본 송파구 일대가 미세먼지로 뿌옇게 보이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5월 첫째 주 황금연휴를 맞아 중국발 황사가 한반도를 찾아왔다. 황사 영향까지 겹쳐 미세먼지는 올들어 최악 수준까지 악화했지만 정부는 속수무책이다. 관공서 차량운행 제한 등 비상저감조치가 있지만 하지만 발령 기준이 미세먼지가 아닌 초미세먼지 기준인데다 공기질 악화의 주범인 중국발 황사나 스모그에는 무용지물인 탓이다.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는 서울과 인천, 경기 등 3개 시·도(수도권 지역)에서 당일(0시∼오후 4시) 초미세먼지(PM2.5) 평균 농도가 모두 ‘나쁨(50㎍/㎥ 초과)’이고, 다음 날에도 3개 시·도 모두 ‘나쁨’으로 예보되면 발동된다.

하지만 이 조치는 미세먼지(PM10)가 아닌 초미세먼지(PM2.5) 기준이어서 미세먼지는 아무리 심각해도 비상저감조치 발령 대상이 아니다. 아울러 비상저감조치는 수도권 7125개의 행정 및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차량 2부제를 실시하고 관공서, 학교 등 사업장과 공사장은 영업을 정지하거나 단축하는 등 국내용 조치 뿐어서 도입 당시에도 실효성을 두고 논란이 많았다.

6일 환경부 관계자는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는 초미세먼지를 기준으로 발령한다”면서 “이번 대기질 악화는 먼지입자보다 모래입자(황사)로 인한 영향이 커 비상저감조치 발령 대상이 아니다”고 말했다.

또 이 관계자는 “미세먼지 농도가 나빠진다고 하더라도 이번과 같이 연휴 기간에는 관공서에서 차량을 운행하지 않기 때문에 특별히 감독을 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한국환경공단이 운영하는 에어코리아에 따르면 6일 오전 10시 기준 이날 미세먼지(PM10) 경보(경보+주의보)가 내려진 곳(해제된 곳 포함)은 경기 북부·남부·중부·동부권역, 인천 강화·동남부·서부·영종권역, 강원 강릉·춘천·원주권역, 대전 동부·서부권역, 경북 경주·구미·안동·영주권역, 충남권역, 광주권역, 세종권역 등 33개 권역이다.

이들 중 경북 영주권역과 대전 서부권역, 인천 강화·동남부·서부·영종권역, 경기 남부·동부·중부·북부권역, 충남권역, 세종권역 등 13곳은 경보가 나머지 권역에는 주의보가 내려졌다. 올들어 전국에 미세먼지 경보가 내려진 것은 이날이 처음이다.

주의보는 기상조건 등을 고려해 해당 지역의 대기자동측정소 미세먼지(PM10) 시간평균농도가 150㎍/㎥ 이상 2시간 지속할 때, 경보는 미세먼지 시간평균농도가 300㎍/㎥ 이상 2시간 지속하면 각각 내려진다.

이날 오전 5시에는 경북 영주권역에서는 초미세먼지(PM2.5) 주의보도 내려져 오전 10시에 해제되기도 했다. 초미세먼지 주의보는 해당 지역의 초미세먼지 시간평균농도가 90㎍/㎥ 이상 2시간 지속할 때 발령한다.

미세먼지 경보가 내려지면 어린이와 노인, 폐·심장질환자 등은 실외활동을 하지 말아야 하고 일반인도 무리한 실외활동을 자제해야 한다.

환경부와 국립환경과학원은 5일 오후부터 7일까지 북서풍을 따라 황사유입 등의 영향으로 국내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을 기록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박태진 (tjpark@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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