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수첩] 30년 봉인된 세월호 기록 "청와대 서버에 복사본 남았다"

봉지욱 2017. 5. 9.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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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장 30년간 봉인된 것으로 알려진 세월호 당일 청와대 기록들. 대선 투표일인 9일 국가기록원으로 이관이 완료돼 논란이 커지고 있다. 문재인 후보는 최근 유세에서 "내가 당선되면 국회에 세월호 기록 열람을 요청하겠다"고 말했다. 지정 대통령기록물이라도 '재적 국회의원 2/3 이상 동의 혹은 관할 고등법원장의 영장 발부'가 있으면 열람이 가능하다. 그러나 까다로운 절차 탓에 열람이 어려운 상황. 세월호 7시간의 진실은 이대로 묻히는 걸까.

◇ "이관된 문건들, PDF 파일로 아직 서버에 남아"

그런데 JTBC <이규연의 스포트라이트> 팀 취재 결과, 청와대 내부 서버에 기록물 사본이 파일 형태로 고스란히 남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관을 마친 대통령기록물과 별도로 존재하는 파일이다. 어떤 파일들이 남아 있을까?

청와대 내부에 있는 사무용 복합기를 통해 단 한 번이라도 출력, 복사, 스캔, 팩스(FAX) 작업을 거친 모든 문건이 PDF(사진) 파일로 남아 있다. 대통령기록물뿐 아니라 공무상비밀문서, 일반 문서 등 청와대 내에서 만든 모든 문건이 저장 대상이다. 청와대 협력업체 관계 A씨는 "청와대는 사무용 복합기의 사용 기록을 모두 서버에 저장되는 보안 시스템을 갖췄다"고 폭로했다. 청와대에서 오래 근무한 직원들도 잘 모르는 사실이다.

만약 청와대 직원 B씨가 2014년 4월 16일 오전 11시에 문건 C를 만든 후, 상부 보고를 위해 이를 출력했다면 출력자와 출력 일시, C 문건의 PDF 파일이 서버에 그대로 저장된다. 청와대는 그간 세월호 7시간 동안 대통령에게 수차례 팩스로 보고했다고 주장했다. 자전거를 타고 관저로 가서 보고했단 발언도 있었다. 어찌 됐든 누군가 대통령 보고를 위해 문건을 출력했을 확률이 높다. 만약 윗선에 보고한 후 문건을 파쇄했더라도, 그 문건의 파일 자체는 서버에 그대로 남게 된다. 이 시스템은 이명박 정권 때 처음 도입됐다.

◇ 4대강 X파일도 서버에 남았나

C씨는 "최근 청와대에서 서버 기록을 삭제해달라"는 요청을 받았다고 폭로했다. 하지만 청와대는 부인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삭제 요청을 한 사실도 없고, 이명박 정권 이후 서버 기록을 삭제한 사실도 없다"고 반박했다. 이 해명이 사실이라면 이명박 정권의 청와대 문건 상당수도 서버에 남아 있어야만 한다. 이명박 정권 때도 과도한 대통령기록물 지정으로 논란이 있었다.

◇ "대통령은 청와대 서버부터 직권 조사해야"

안민석 의원은 "세월호 7시간은 개인사가 아니라 국가적 비극인 만큼 차기 대통령은 직권으로 청와대 서버부터 전수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새 정권이 들어선다 해도, 봉인된 대통령기록물 열람은 사실상 어렵다. 등잔 밑이 어둡다. 오히려 단서는 청와대 안에 있을지 모른다. 청와대 서버를 주목해야 하는 이유다.

(봉지욱 기자 bong@jt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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