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신학원' 역풍..'웅동학원'의 60배 이상 미납

김상민 기자 2017. 5. 12.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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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의원의 부친이 운영했던 사학의 고액 법정부담금 미납 사건이 조명 받고 있다.

이에 누리꾼들은 나경원 의원 부친이 운영하는 사학(홍신학원)이 24억의 법정부담금 미납 문제를 짚으며 논란이 불거졌다.

홍신학원 탈법 논란에 나경원 의원 측은 "사립학교 교직원연금법에 따르면, 법정부담금은 강제조항이 아닌만큼 납부하지 않았다고 해서 불법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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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신학원’ 역풍...‘웅동학원’의 60배 이상 미납

[서울경제] 나경원 의원의 부친이 운영했던 사학의 고액 법정부담금 미납 사건이 조명 받고 있다.

앞서 나경원 의원이 속한 자유한국당 측은 조국 신임 민정수석의 ‘세금미납사건’을 비판하며 “자신의 가족도 관리하지 못하면서 국정은 어떻게 운영할라 그러느냐”라고 비난한 바 있다.

소식을 접한 조국 신임 민정수석은 공식 사과 및 미납한 세금을 즉시 납부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누리꾼들은 나경원 의원 부친이 운영하는 사학(홍신학원)이 24억의 법정부담금 미납 문제를 짚으며 논란이 불거졌다.

지난 해 3월, 한 매체의 보도에 따르면 홍신학원이 법정부담금을 제대로 납부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홍신학원은 2011년 부터 2014년 서울교육청에 냈어야 할 법정부담금이 25억원에 이르지만 실제로 부담한 금액은 1억 1280만원에 불과해 24억원을 납부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24억 원은 앞서 미납 논란이 일었던 웅동학원의 60배에 이른다.

홍신학원 탈법 논란에 나경원 의원 측은 “사립학교 교직원연금법에 따르면, 법정부담금은 강제조항이 아닌만큼 납부하지 않았다고 해서 불법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해명했다.

현행법을 살펴보면, 사학연금법 47조 1항에는 “법인부담금은 학교경영기관이 부담한다. 다만, 학교경영기관이 그 학교에 필요한 법인부담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할 수 없을 때에는 그 부족액을 학교에서 부담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이같이 사학법인이 부담금을 내지 않으면 시도교육청이 이를 대신 부담해야 하는데, 서울시에서만 사립 초·중·고교들이 내지 않고 국민 세금으로 떠넘긴 법정부담금 규모가 매년 500억원을 훌쩍 넘는 것으로 추정된다.

누리꾼들은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 나무란다더니”,“자유한국당 양심이 있어 봐라”,“부패와 비리로는 누굴 욕하고 싶으면 거울부터 봐야”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김상민기자 ksm3835@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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