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진호의시사전망대] "게시물 삭제 요청하는 일베 유저, 왜?"

2017. 5. 13.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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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담 : 임제혁 변호사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SBS라디오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인용 보도 시, 아래와 같이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방송 : 박진호의 시사 전망대 (FM 103.5 MHz 6:20-8:00)
■ 진행 : SBS 박진호 기자
■ 방송일시 : 2017년 5월 13일(토)
■ 대담 : 임제혁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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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진호/사회자:
 
뉴스에 나오는 법률 이야기 쉽게 풀어드리는 법은 이렇습니다. 오늘(13일)도 법무법인 서화 임제혁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 임제혁 변호사:
 
예. 안녕하세요.
 
▷ 박진호/사회자:
 
새 정부 출범했습니다. 촛불 시민으로 광장에 참여했던 임제혁 변호사 입장에서는 소감이 있을 것 같은데.
 
▶ 임제혁 변호사:
 
예. 간단히 소감을 말씀드리면 기대가 큰 만큼 조심스럽다고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사실 이게 피를 흘리지 않았지 일종의 혁명을 이뤄낸 거잖아요. 그리고 국민이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이상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져 있는 상태인데. 지난 10년 동안 반목의 골이 너무 깊게 생기지 않았습니까. 그 기대감을 충족시키려는 현실적인 여건이 너무나도 열악하다는 건데. 그래서 설레면서도 걱정이 많이 됩니다.
 
▷ 박진호/사회자:
 
현실 참여 변호사다운 말씀을 보고 계십니다. 오늘 내용은 뭡니까?
 
▶ 임제혁 변호사:
 
오늘 내용은 표현의 자유와 한계라는 주제를 얘기해볼까 합니다.
 
▷ 박진호/사회자:
 
이게 상당히 폭이 넓은데요.
 
▶ 임제혁 변호사:
 
그렇죠. 뉴스 속 법률 이야기인데 좀 폭이 넓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시작해보려고 합니다. 앵커께서 일간베스트 있죠, 일베. 이들에게 표현의 자유를 지금처럼 허용해주어야 한다고 보시나요?
 
▷ 박진호/사회자:
 
저는 허용을 해야 한다, 말아야 한다를 떠나서 현실적으로 방법이 있습니까? 이렇게 표현하는 것 자체를 막을 수 없다는 생각도 드는데요.
 
▶ 임제혁 변호사:
 
이게 오늘 볼 건데요. 일베 회원들이 문 대통령의 당선과 더불어 집단적으로 자신들의 과거를 지워달라고 하는 뉴스가 있었답니다.
 
▷ 박진호/사회자:
 
저도 이 뉴스 상당히 관심 있게 봤는데. 이게 혹시 추적을 당할 것이다. 이런 불안감 때문에 그런 건가요?
 
▶ 임제혁 변호사:
 
그렇죠. 이번에 그 뉴스 잠깐 소개를 해드리면. 출구조사에서 문 대통령 당선이 점쳐지고 개표를 하면서 당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일베 회원들이 대거 운영자에 대한 건의 게시판에 자신의 옛날 게시글, 댓글 등을 삭제해달라고 요청하기 시작했어요.
 
▷ 박진호/사회자:
 
이게 본인이 지우기 어려운가보죠?
 
▶ 임제혁 변호사:
 
너무 많이 쓴 거죠.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내가 쓴 게 7천 개나 되니까 못 지운다. 지워 달라. 이런 것들도 있었는데.
 
▷ 박진호/사회자:
 
항상 하시는 분들이 하신다는 얘기도 되네요.
 
▶ 임제혁 변호사:
 
그렇죠. 미친 듯이 한 거죠. 그런데 저녁 8시부터 다음날 오전 10시까지 삭제 요청 글이 5천 건, 7천 건에 달했다고 합니다.
 
▷ 박진호/사회자:
 
어떻게 봐야 될까요?
 
▶ 임제혁 변호사:
 
그대로 두냐, 마느냐를 떠나서 어떻게 보면 스스로 없어질 수도 있는데. 이게 단순히 정권이 교체돼서 이렇다고 보기는 현상만 내리는 것 같고. 이들이 지워달라고 하면서 남기는 깨알 멘트들을 보면 처벌받기 싫어요, 고소당하기 싫어요. 이런 이유들이 주를 이루고 있어요.
 
▷ 박진호/사회자:
 
이것을 법적으로 생각해보면 만약 일베 게시판에 심한 비방글이라던지. 올렸을 때 처벌이 가능하다는 얘기인가요?
 
▶ 임제혁 변호사:
 
물론입니다.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줄여서 정보통신망법 또는 정통망법이라고 하는데. 이 법에 의하면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서 공공연하게 사실이든 거짓이든 그런 내용을 들어내서 남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에는 처벌을 받게 됩니다. 처벌 수위도 낮지 않아요. 3년 이하 3천만 원 이하, 또 거짓을 들어서 했을 때는 7년 이하 5천만 원 이하의 처벌을 받게 되는데. 이러한 처벌 규정을 두고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 아니냐며 헌법소원이 옛날에 있었어요. 그런데 헌법재판소에서 인터넷에서 비방의 글이 주는 고통과 피해를 고려하면 이러한 처벌 규정 자체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 처벌을 할 수 있다는 거죠.
 
▷ 박진호/사회자:
 
이것은 다시 짚어서 생각해보면 근거 없는 비방으로 피해를 보신 분들이 법적 대응을 했을 경우에 그렇게 되는 거죠?
 
▶ 임제혁 변호사:
 
그렇죠.
 
▷ 박진호/사회자:
 
일베도 일베지만 사실 이번만 그런 것은 아니었지만, 선거 기간에 어느 때보다 가짜 뉴스를 이용한 후보자 비방이 많았어요. 이게 아무튼 이 부분에서는 일베도 일조를 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 임제혁 변호사:
 
사실 이번 대선 캠프에 가짜 뉴스 대책단이란 게 만들어질 정도였어요. 사실 가짜 뉴스라고 하지만 이게 법적인 개념은 아니고. 선거와 관련해서 보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정보통신망법 상의 명예훼손 조항이 있고. 또 공직선거법에 허위사실공표죄라는 것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특정 후보에게 유리하도록 또는 특정 후보자를 낙선시킬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해서 배포하는 경우에는 처벌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처벌 수위도 상당히 세요. 5년에 3천만 원, 또는 7년 이하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 특히 가짜로 했을 때는.
 
▷ 박진호/사회자:
 
처벌 수위는 높네요.
 
▶ 임제혁 변호사:
 
예. 높습니다.
 
▷ 박진호/사회자:
 
그런데 사실 이 SNS의 특성이라는 게 확산이잖아요. 그러면 리트윗도 하고 복사해서 다시 게시하고. 만약에 단순하게 나는 리트윗만 했다. 복사만 해서 옮긴 것이다. 이런 경우도 처벌이 가능한가요?
 
▶ 임제혁 변호사:
 
먼저 답은 처벌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리트윗만 해도요. 2012년 총선 때 있었던 일인데요. 다른 사람이 트위터에 쓴 특정 후보자에 대한 허위사실이 있었습니다. 성매수를 했다. 이런 내용일 텐데. 이건 다른 사람이 쓴 것이고 자기는 리트윗만 했어요. 그런데 공선법 상의 허위사실공표죄로 기소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법원에서는 글을 작성한 게 아니라 하더라도 리트윗만으로도 자신의 트위터에 타인이 글을 읽을 수 있고 전파할 수 있도록 게재했다고 봐서 유죄 판결을 내렸고요. 그리고 요즘 제일 많이 쓰는 게 카톡 같은 메신저잖아요. 단톡방에 있는.
 
▷ 박진호/사회자:
 
이른바 찌라시.
 
▶ 임제혁 변호사:
 
그렇죠. 거기에 출처 불명의 뉴스를 받아서 다른 사람들에게 퍼 나르는 것도 얼마든지 문제가 될 수 있고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 박진호/사회자:
 
그러네요. 당혹스러운 게 저는 사실 그런 걸 원하지 않았는데 그냥 지인이 단톡방에 찌라시를 올려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 공범이 되는 것 아닌가 싶은 걱정이 드는데.
 
▶ 임제혁 변호사:
 
받으신 것까지는 괜찮은데 그걸 다른 분에게 넘겼다고 하면 공범 되신 겁니다.
 
▷ 박진호/사회자:
 
그렇군요. 다시 일베 얘기를 해보면. 일베에서는 특히 많았던 게 역시 선거 전 당시 야권 후보에 대한 비방성 글들일 텐데. 이것이 역시 근거가 없다면 처벌이 가능하다는 말씀인가요?
 
▶ 임제혁 변호사:
 
그렇습니다. 공직선거법 251조에 후보자비방죄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당선시킬 목적이든 낙선시킬 목적이든 공연히 사실을 드러내서 후보자와 가족을 비방한 경우에 처벌을 하도록 돼있는데요. 사실 이것도 사실을 갖다가 드러내서 하는 경우에 처벌하는 것이고, 허위의 사실을 들어서 비방하는 경우라면 처벌수위가 훨씬 높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허위사실공표죄가 적용될 수 있고. 또한 정보통신망법에 명예훼손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 박진호/사회자:
 
역으로 보면 사실이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 비방글 자체의 내용이.
 
▶ 임제혁 변호사:
 
사실이라고 해도 처벌은 되는데. 이 부분 갖고서는 약간 논의의 여지가 있습니다. 비방이라는 것이 정확히 어디까지가 비방이고 어디까지가 비판이냐는 부분은 좀 논란의 여지가 있어서. 사실을 갖다가 적시하는 경우에는 이것은 좀 너무 처벌이 심한 것 아니냐는 얘기도 많이 있습니다.
 
▷ 박진호/사회자:
 
상대방 입장에서는 하여튼 문제를 삼고 법적 대응을 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그렇다면 일단 글을 올린 쪽에서는 자기 글을 좀 지워야겠다. 이런 생각을 할 만 하네요.
 
▶ 임제혁 변호사:
 
예. 일베 쪽에서 지워달라고 할 만하죠. 떨리겠죠.
 
▷ 박진호/사회자:
 
그런데 지금 와서 이번에 특히 이런 경우가 많은 이유가 뭘까요?
 
▶ 임제혁 변호사:
 
사실 이게 제가 오늘 표현의 자유를 얘기한다고 했잖아요. 사실 그와 관련된 문제입니다. 이전 정권 아래에서는 이들도 표현의 자유 운운하면서 활개를 쳤어요. 그런데 왜 지금은 앞 다퉈서 서로 지워달라는 거죠. 이게 제가 질문 하나 드릴게요. 일베라고 할 때 어떤 특징을 보이나요?
 
▷ 박진호/사회자:
 
일베라는 이미지는 해당 분들 들으면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극혐, 혐오 감정. 이런 게 너무 극단적으로.
 
▶ 임제혁 변호사:
 
막 쏟아내죠. 그런 것들을. 많은 분들이 기억하실 텐데 아이들이 제대로 구조조차 받지 못하고 세상을 떠난 세월호 사건 두고 물에 뿔은 오뎅을 두고 사진을 찍어요. 그리고 아예 오프라인 세상으로 나와서 세월호 유가족 앞에서 폭식 퍼포먼스를 하고. 여성을 두고 혐오를 넘어서 성적 대상화를 노골적으로 표현하는 모습이 있었잖아요.
 
▷ 박진호/사회자:
 
그 당시에는 우리 사회에 지성이 있는가. 굉장히 야만이다. 이런 표현이 적합한 광경이었던 것 같아요.
 
▶ 임제혁 변호사:
 
그리고 이런 일베의 특징은 그들이 사용하는 언어와 상징들 있잖아요. 그것이 갖고 있는 폭력성입니다. 사실 이 폭력성은 이게 어디서 어떻게 나오느냐면. 나는 너를 절대로 인정할 수 없다, 같이 갈 수 없다, 같은 공기를 마시고 싶지 않다는 것이거든요. 솔직히 네가 안 보였으면 좋겠다, 쓸어버리고 싶다. 이런 건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민주주의에서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일베가 보이는 것은 어떻게 보면 불관용 또는 앵똘레랑스라고 하잖아요. 절대로 관용하지 않겠다는 것의 어떤 웹 버전인데.
 
▷ 박진호/사회자:
 
그렇군요.
 
▶ 임제혁 변호사:
 
그렇죠. 그런데 이게 지난 정권에서는 유달리 눈에 띕니다.
 
▷ 박진호/사회자:
 
그게 왜 그랬을까요?
 
▶ 임제혁 변호사:
 
이게 일베는 그 이전인 노무현 정부 때도 활동을 했어요. 이상한 의성어 같은 것 많이 만들어냈잖아요. 그림도 많이 만들어내고. 그런데 차마 오프라인 세상까지는 나오지 못했어요. 작은 인터넷 모임 정도로 있었는데. 정권이 바뀌고 시간이 흐르면서 규모가 커지고 영역을 넓힙니다. 아예 박근혜 정권 들어와서는 오프라인 세상으로 뛰어나오죠. 이것은 사회적 분위기와 연관이 깊다는 겁니다. 그런데 박근혜 정부를 다시 한 번 생각해보면 문화계 블랙리스트를 만들 정도로 자기 입맛에 맞지 않으면 배척시키고 도태시키려는 모습을 보였어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불관용으로 일관했던 정권인 거죠. 어떤 차이인지 보이시죠?
 
▷ 박진호/사회자:
 
블랙리스트 말씀을 하시니까 정말 분위기가 다르기는 하네요.
 
▶ 임제혁 변호사:
 
일베 입장에서는 자신이 존재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 거예요. 불관용의 어떤 극우적 성향, 폭력적인 표현도 자유로 둔갑시킬 수 있게 된 거죠.
 
▷ 박진호/사회자:
 
지난 정권에서는 이래도 될 것 같은.
 
▶ 임제혁 변호사:
 
이래도 될 것 같은 분위기였습니다. 그런데 헌법을 배울 때 민주주의도 민주주의의 적에게는 관용이 없다는 얘기를 합니다. 사실 표현의 자유는 민주주의에서 굉장히 중요한 건데. 이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인정해 준다 하더라도 표현의 자유 자체를 억압하려는 표현에 대해서는 더 이상 관용을 해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 박진호/사회자:
 
결국 교과서적으로 해석을 해보면 기본권에도 한계가 있다. 이런 의미겠네요.
 
▶ 임제혁 변호사:
 
예. 그렇죠. 지금 일베 같은 경우에 보면 슬픔을 표현하고 국가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았음을 비판하는 이들에게 동조를 하지 않으면 돼요. 그런데 그 앞에 가서 욕설을 퍼붓고 죽음을 희화화 하고 혐오를 표출하는 것은 동조하지 않겠다 정도가 아니라 없어져달라는 거예요. 이들에게 과연 표현의 자유를 허용할 수 있는 부분인가 하는 의문으로 돌아가는 거죠. 사실 이것은 표현의 자유의 적이에요. 아무튼 이들에게 3기 민주정부는 이제 엄혹한 상황이 되는 거예요. 바로 이들이 보여준 폭력성, 불관용이 제대로 된 민주주의 앞에서는 민주주의의 적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또 이 분들도 알 거예요. 정말 해가 드는 곳에 곰팡이는 못 피거든요.
 
▷ 박진호/사회자:
 
임 변호사가 갑자기 일베의 표적이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우려도 생기는데요.
 
▶ 임제혁 변호사:
 
예.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저에게 신경 쓸 겨를이 없을 것 같습니다.
 
▷ 박진호/사회자:
 
알겠습니다. 오늘은 일간베스트죠. 일베를 통해서 보는 헌법의 표현의 자유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오늘 잘 들었습니다.
 
▶ 임제혁 변호사:
 
고맙습니다.
 
▷ 박진호/사회자:
 
뉴스 속 법률 이야기. 법은 이렇습니다. 법무법인 서화의 임제혁 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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