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특수활동비 전면 廢止하고 업무추진비 현실화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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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조직을 포함한 국가 기관의 특수활동비가 과연 예산 항목으로 존속해야 하는지 따져보게 하는 일탈이 또 드러났다.
"이번 감찰에서 검찰뿐 아니라 교도소, 출입국관리사무소 등 산하 기관들의 특수활동비 사용 체계를 전면적으로 점검할 것"이라고 밝힌 법무부에만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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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조직을 포함한 국가 기관의 특수활동비가 과연 예산 항목으로 존속해야 하는지 따져보게 하는 일탈이 또 드러났다. 법무부와 대검찰청 합동감찰팀이 18일 감찰에 본격 착수한 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과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의 ‘돈 봉투 만찬’에서 부적절한 ‘격려금’으로 사용된 것은 세금 낭비의 대표적 예다. 이 전 지검장은 업무추진비로 이선욱 감찰과장 등 법무부 간부 2명에게 각각 100만 원씩, 안 전 국장은 특수활동비로 노승권 서울중앙지검 1차장검사 등 6명에게 70만~100만 원씩 줬다고 한다.
‘기관 간 비공식적인 섭외 및 접대’ 등에는 사용이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영수증 등 증빙 서류가 요구되는 업무추진비를 엉뚱하게 ‘술자리 격려금’으로 준 행위는 위법 소지가 다분하다. 진상을 철저히 규명해 엄중 문책해야 한다. ‘기밀 유지가 요구되는 정보 및 사건 수사, 기타 이에 준하는 국정 수행 활동에 직접 소요되는 경비’로 규정돼 영수증 제출 의무도 면제되는 특수활동비는 근본 대책이 시급하다. “이번 감찰에서 검찰뿐 아니라 교도소, 출입국관리사무소 등 산하 기관들의 특수활동비 사용 체계를 전면적으로 점검할 것”이라고 밝힌 법무부에만 해당하지 않는다.
특수활동비를 ‘눈먼 돈’으로 치부해온 것은 입법·행정·사법부가 크게 다르지 않다. 끊임없이 제기된 제도 개선 필요성도 공허한 말에 그쳐왔다. 국회 상임위원장들이 특수활동비를 사적인 용도로 빼돌렸다 들통났을 때도, 노무현 정부 당시 청와대 총무비서관 등의 특수활동비 12억5000만 원 횡령이 발각됐을 때도 마찬가지였다. 되레 매년 증액해 지난해에는 19개 국가 기관 특수활동비가 8869억9000만 원에 이르렀다. 청와대가 265억7000만 원, 법무부가 285억6000만 원이다. 국민 혈세가 권력 기관장 등의 ‘쌈짓돈’이 되다시피 한 현실을 더 방치해선 안 된다. 이제 국가정보원 외엔 거의 모든 국가 기관 특수활동비를 전면 폐지(廢止)할 때다. 업무추진비 부족을 핑계 댈 일이 아니다. 정당한 업무추진비는 편법 전용하게 할 게 아니라 현실화하는 것이 정도(正道)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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